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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의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그 제4조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성매매알선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및 그 미수범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1호, 제23조 등 참조), 성매매알선등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011-10-1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제2항 등위헌소원
소환된 증인의 인적사항이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이하 ‘증인 비공개 조항들’이라고 한다) 및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중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피고인 퇴정조항’이라고 한다)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피고인 퇴정조항에 의하여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의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이때 변호인이 반대신문 전에 피고인과 상의하여 반대신문사항을 정리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점,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나 증인 작성의 진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통하여 그 신문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반대신문의 내용을 정리한 후 반대신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특정범죄의 범죄신고자 등 증인 등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이바지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며, 기본권제한에 관한 피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ㅇ창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인 청하위생파의 두목으로, 청구인 심ㅇ헌은 청하위생파의 부두목격인 행동대장으로 활동하였고, 범죄단체인 청하위생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손괴, 상해,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 등 죄로 청구인 김ㅇ창은 징역 7년, 청구인 심ㅇ헌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2007고합129 등).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2.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2008노3169), 그 소송계속중 당해사건의 1심 재판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이루어진 이ㅇ재, 김ㅇ한 등 가명진술자들의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며,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9초기21), 위 법원은 2009. 2. 19. 이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이 2009. 3. 5.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09. 4. 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1999. 8. 31. 법률 제599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항(이 두 조항을 이하 ‘증인 비공개 조항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항 중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항 부분을 이하 ‘피고인 퇴정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1999. 8. 31. 법률 제5997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ㆍ증인선서ㆍ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에 의한다. ⑥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변호인만이 재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특정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제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실제로 위해를 당하여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폭력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의 신고자 등을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므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증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야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해진다는 점, 법 제2조 제5호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권은 의연히 보장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달리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피고인의 참여 하에 차폐장치, 비디오접속, 음성변조를 이용하여 증인신문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치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조치는 범죄신고자 등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피고인 퇴정조항에 의하여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의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된다. 증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고(법 제11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변호인이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신문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변호인이 반대신문 전에 피고인과 상의하여 반대신문사항을 정리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도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나 증인 작성의 진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통하여 그 신문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증언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반대신문의 내용을 정리한 후 반대신문할 수 있으므로, 증인의 인적사항 비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본질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어서(법 제11조 제2항) 만약 증인이 위증하는 경우에는 위증의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범죄의 범죄신고자 등 증인 등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이바지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소환된 증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6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0-11-29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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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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