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그 핵심적 요소로서 행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정 하에서 행위자가 결과회피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및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할 근거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기타 관습상·조리상 필요한 것도 포함되며,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성당 부지 안에 있던 환기구이기는 하나 그 환기구가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 바로 건너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부방도 위치해 있는 점, ② 도로를 경계로 담장 등이 세워져 있거나 금지표시나 장애물이 있지도 않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③ 성당 건물 및 부지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출입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인 점, ④ 일반적으로 환기구 시설 자체의 구조가 추락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환기구 시설 위 철제덮개는 4개로 나뉘어 서로 고정됨이 없이 놓여있어 덮개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이사건 성당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이 건축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환기구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2014년 11월 이후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비로소 명시적으로 공시된 것일 뿐이어서, 주의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거나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 과실범으로서 과도한 형사처벌의 가치가 적으며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기타 유사한 동종 사건의 양형 형평,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벌금 300만원)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