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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한국 국적의 망인(2018년 일본에서 사망)은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로, 2013년경 일본에서 위 회사 주식을 딸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유언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하여 유언자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고 기재함 -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 쟁점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 제49조에 규정된 ‘상거소’의 해석과 준거법 판단 문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일본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일본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특별수익의 인정 및 가액 산정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확인 등의 근거규정과 증명력의 범위 □ 판단 - 망인이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질병 치료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였지만, 망인이 일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내면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였고,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 대부분이 일본에 소재하며 소득세도 일본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상거소는 일본에 있었고 이것이 사망 시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망인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것은 구 국제사법 제49조에 의하여 유효함 - 일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i) 한국 상증세법, (ii) 일본 회사비송사건의 평가방법을 주장하고, 피고는 일본 상속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한 상속세 신고가액을 토대로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이 부분이 준거법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면 되므로 원심의 평가방법은 정당함 -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의 규정취지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함 - 구 국세기본법 규정들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A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서 및 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는 원고 주장 부분과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함 [항소기각(원고패)]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2024-01-06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소유권말소등기
2021나2044594 소유권말소등기 [제24민사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은 자녀들(원고와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 후, 입원실에서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함(‘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별도의 상속재산도 있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의사능력 등’) 없는 망인으로 하여금 유언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피고는 상속인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제1예비적으로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고, 제2예비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한 사건.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 쟁점 - 의사능력 등의 유무, 공정증서 작성절차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유류분 채권에 대해, 피고가 상속세 부담에 관한 구상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 □ 판단 - 의사능력 등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공정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에 망인에게 의사능력 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수요건과 기명요건 등 공정증서 작성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①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등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③ 원고는 새롭게 산정·부과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로서도 유류분반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④ 나아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경정처분을 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김. [원고일부승(제2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유언
유류분
상속
2023-05-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988 청구이의
2021나2016988 청구이의 [제20-3민사부 2023. 1. 18.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상호 각서사항을 정하여 합의하고(‘이 사건 합의’),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완료 확인’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건 미성취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1심은 이를 공사대금 변제에 관한 불확정기한 약정으로 본 다음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원고패소로 판결함 □ 쟁점 -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이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인지(소극) 및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 지급) □ 판단 - 이 사건 합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① 이 사건 공사는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고,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함 ②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3억 원을 피고가 대출받을 경우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제3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 ③ 이 사건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원고가 다른 업체에 의뢰한 공사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공사대금의 변제에 대하여 권리할 수 없다’는 부분은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잔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취지로 보일 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을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설계변경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여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을 하고, 잔여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일부승)
건설
공사대금
하자보수
2023-04-19
민사일반
대여금
◇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또한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민사시효를 적용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들이 폐업신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대응 및 폐업에 따른 청산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안임.
상법
채권
상행위
상인
대여금
2021-12-27
가사·상속
양육비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1. 판단 가. 구체적 판단 (1) 2020년 7월 법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2월 법무법인에서 합의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이 2006년 2월 청구인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두 사람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바, 위 공정증서에 양육비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다. 실효의 원칙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만나고 싶었다면 청구인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상대방 스스로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면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육비 액수에 관한 판단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약 15년 동안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점,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상대방은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수입이 있는 점, 그밖에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를 8000만 원으로,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2020년 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양육비
합의서
협의이혼
2020-12-21
민사일반
배당이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1.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는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와 B, A 사이에 2019년 6월 19일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9년 제153호로 “채권자인 피고가 2016년 10월 12일 채무자인 B에게 49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오억 오천만 원정’으로 각 정하고, 연대보증인을 A”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년 10월 12일 B에게 494,800,000원을 변제기한 2016년 12월 31일로 하여 빌려주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이 법원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2014년 9월 17일경 B를 채무자로,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6년 6월 14일경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년 7월 29일 확정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년 7월경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년 7월 30일 김○○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이 피고에게 피고명의 계좌에 2015년 7월 30일경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다. 3) 피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12월까지 김△△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4) 피고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을 제1호증). 그러나 피고는 위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B에 대여한 금원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앞선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B는 위 피고 계좌와 동일한 계좌에 2015년 9월 17일경 6억 원, 2017년 2월 21일경 60,345,04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을 제1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 중 2015년 9월 17일경 및 2017년 2월 21일경 각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대구지방법원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년 1월 17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568,79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981,678원을 213,550,46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배당
배당액
채권
채권자
2020-12-07
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항,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인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지상 4층 집합건물이 10층으로 증축되었는데, 1층 103호를 소유한 원고들이 새로운 전유부분을 소유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소유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2017-06-05
부당이득금
1) 민법 제1067조에서 정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민법 제1067조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 한편,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제1항),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1109조), 망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위 공정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망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실 역시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도 함께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은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 당시 유언일자 조차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있고, 당시 폐암 말기의 병증으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의사능력 및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것으로 위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당일 오전에 사설응급차를 통해 대전둔산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기도 한 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2014년 7월 24일부터 구토 등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2014년 7월 30일 섬망(의식장애와 내적인 흥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의 증상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당시에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거나 특별한 이상행동들이 있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갑 제34, 35, 39, 48,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녹음에 의한 유언 당시 그 유언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정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유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른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유언집행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015-11-27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2015도2625 공직선거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결정 참조).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전자 문서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전자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홍세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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