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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교비로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 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사 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사학연금법상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개인부담금(제2조 제1항 제8호)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되(제44조 제1항),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제45조 제1항). 한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비록 사학연금법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 등의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하였다가, 교육부 장관이 개인부담금의 교비 지급을 금지하고 기지급한 교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 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교비로 지급한 개인부담금 중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원고 등으로부터 환수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8-02-08
기타(금전)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피고와 문oo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자신이 임차인(전세권자)으로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년 1월 10일경에는 공제사고의 발생 즉, 중개업자인 문oo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제금청구권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년 1월 14일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해 3월 1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2년 8월 8일경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9월 5일경 원고에게 원고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추가소명자료를 송부해달라는 내용의 추가서류제출통지문을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위 통지문이 송달되었으므로 같은 달 6일 피고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원고가 다시 2014년 1월 14일 공제금지급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대한 회신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2014년 2월 11일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 8월 8일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월 5일 원고에게 공제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추가소명자료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서류제출통지문을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위 서류가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2012년 8월 8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2012년 8월 8일자 공제금 지급 청구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4년 2월 11일에는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015-10-30
추심금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양도담보대상인 양계장의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한 직후 양도담보 설정자의 피고에 대한 가축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자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4-10-02
공제금
피고의 등록 회원인 허◇◇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로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는 허◇◇의 사무원(사무장)으로서 김△△, 박▽▽와 공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람이다. 이□□는 김△△, 박▽▽와 함께 2011년 6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김△△을 대표이사로, 박▽▽를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이□□는 2011년 6월 12일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김△△과 박▽▽가 주식회사 트레비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자본금을 빌려주면 법인설립등기 이후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1년 6월 13일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0만 원, 박▽▽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김△△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기범행으로 김△△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박▽▽는 기소되어 형사소송 계속 중이나 이□□는 행방불명이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김△△, 박▽▽를 상대로는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기하여, 허◇◇을 상대로는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이□□ 등의 사기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중 이□□와 허◇◇에 대한 부분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한 후 2013년 11월 22일 ‘이□□, 김△△, 박▽▽, 허◇◇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항),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대한법무사협회(피고)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법무사 허◇◇은 그의 사무원인 이□□의 사용자로서 이□□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이 가입한 손해배상공제회를 운영하는 피고는 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인 원고에게 법무사법 제26조, 제67조와 피고의 회칙 및 손해배상공제규정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임한 사람으로서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설립행위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허◇◇에게 주식회사 설립사무는 물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또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의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위임하였다가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위임인이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법무사 허◇◇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사실이 없으므로, 가사 이□□의 편취행위가 법무사 허◇◇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어 허◇◇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허◇◇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는 원고가 허◇◇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거나 손해를 끼친 상대방이 위임인이 아니라면, 당해 법무사는 다른 법령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피용자인 사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법무사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피고가 그 타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법무사가 그 타인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은 그 문언으로 보아 법무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법무사는 다른 법령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피용자인 사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법무사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피고가 그 타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법무사가 그 타인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제67조 등에 기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법무사인 허◇◇에게 어떠한 업무도 위임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임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법무사법 제26조 등에 기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014-07-07
공제금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42조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중개업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성’이란 특정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고라는 의미의 우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어느 시점에서의 의도와 장래의 그 실현 사이에 필연적·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호보험계약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거래당사자는 공제계약을 신뢰하여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공제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공제 가입을 확인한 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라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면서 금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제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취소를 가지고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기가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고가 공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의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 ‘공제사고 1건당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을 “피고가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총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제약관 제1조와 제2조 제1항 및 공제증서의 공제금액란의 문구를 놓고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평이하고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미로 연결하여 이해하면, 이를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그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을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보는 해석에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이를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012-08-20
재해공제금
이 사건 공제약관은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 뿐만 아니라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도 공제금 지급사유인 공제사고에 포함시켜 전자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사망) 또는 장해연금(1급장해)을, 후자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해분류표의 규정에서 보듯이 고의에 의한 자살이나 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른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적인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해당하여 유족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공제약관은 제15조 제1항 제1호 본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의적인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를 공제사고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그 단서 후단(이하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그러한 자살이나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때에는 다시 그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은 자살 또는 자해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살 또는 자해에 공제금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동기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면책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줄어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다시 일부 확장시키는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재해로 인한 공제사고의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 및 면책제한조항은,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장해연금이 아니라 유족위로금이 그 공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공제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하여 위와 같은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고가 유족위로금 지급책임을 면하지만 그 후의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경우라면 그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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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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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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