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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제18민사부 2023. 4. 28. 선고]<일반, 조세> □ 사안 개요 - A는 2013. 9. 법인세(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를 납부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A는 2014.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10. 회생계획으로 원고를 물적분할한 후 위 취소소송으로 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15. 11.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위 과세소송을 수계한 후 2020. 2.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A는 2016. 3.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파산선고를 받음 - 한편 A의 거래처들은 A의 회생·파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하였고,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은 A에게 2016. 4. ~ 2019. 3. 부가가치세 약 66억 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 2. 법인세 환급금 약 50억 원을 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고 통지함 □ 쟁점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 -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는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효력이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압류 및 전부명령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8다19843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인세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의 수계신청서가 송달된 2015. 12.경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위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채권은 법인세 납부시인 2013. 9.경 확정되어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양도 요구 당시는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되기 전이어서 양 채권이 충당 적상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충당은 그 효력이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조세
회생
국세환급금
2023-05-27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나.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를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자연인)만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육농정책의 일환이라는 입법목적에 따른 조세부담 경감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이 그 법적 지위나 성격, 설립 및 활동상 차이가 있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자연인과 법인에 각각 걸맞는 다른 요건을 둘 수 있는것인데(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개인에 한정한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까지 위 규정을 굳이 유추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물리적 실체를 갖지 않은 원고가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사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인과 법인 등을 구별하여 조세감면의 특례를 따로 정한 근거 중 하나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하여 1) 경작하여 수입을 얻은 사정 관련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일부 기간 동안 원고 종원 □□□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그 수입 일부를 종중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선조 분묘 벌초 비용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정관 제1조, 제4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종중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고유한 목적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효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이라고 볼 것이다.(중략) 2) 선조 분묘가 소재하였다는 사정 관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선조의 묘지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고정자산의 처분수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그 고정자산이 ‘처분일 당시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종원들의 선조인 망 △△△의 묘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한 것은 1948년부터 2003년까지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처분일인 2015년 9월 1일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과거 이 사건 토지에 망 △△△의 묘지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처분일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법률주의
종중
2020-10-08
조세·부담금
부당이득금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소극)◇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과세처분에 따라 2009~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2015. 6.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에 관한 법리가 밝혀졌고, 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음이 드러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2009~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당시에는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과세처분에 과세관청이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잘못된 과세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과세처분은 비록 처분 당시 과세 법령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한국투자증권
과세처분
2018-07-25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직권취소 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 허용될 특별한 사유의 의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임을 분명히 밝히며 자신이 보유하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피고에 제출하면서 ‘토지 지장물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하여 분쟁이 있으니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원고들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들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직권취소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불복절차에서의 과세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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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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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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