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과실치상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환자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지민
2016-03-16
카페에 묶어둔 맹견이 손님을 문 사안에서 개주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
과실치상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제주시 우도면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3년 정도 되는 벨기에산 쉽독 개를 ‘아리’라고 이름지어 기르고 있다.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개를 묶어 줄을 짧게 하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워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최○○(여,53세), 임○○(65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은 우도에 관광차 방문한 관광객이다. 2014년 9월 7일 오후 2경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위 카페 뒤편에서, 피해자 최○○이 화장실이 급해 카페 건물 뒤편에서 찾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허벅지가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년 10월 15일 오후 2시경 위 카페 뒤편에서, 피해자 임○○이 화장실이 급해 카페건물 뒤편에서 찾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우측 넙적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개가 있는 건물 뒤편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진입금지’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였고, 1m70cm 정도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으므로, 개 주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카페인 위 건물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관광객이 화장실을 찾는 등 목적으로 건물 뒤편으로 진입할 수 있고, ‘개 조심’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설령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이 1m70cm 정도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개 우리에 가둬두는 등 좀더 주의 깊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015-06-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