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과태료
검색한 결과
4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237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40민사부 2023. 8. 10. 자] <항고> □ 사안 개요 -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목록, 구매건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됨 - 항고인은 ‘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항고인이 위 정보를 추출하여 문서로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함 -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 쟁점 -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 판단 - 종이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적 정보는 인쇄 또는 출력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전자적 정보는 언제든지 손쉽게 추출하여 문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점, 거래내역과 같은 다량의 원본데이터(Raw Data) 정보를 평소 종이 문서로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 -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항고기각)
문서제출명령
전자적정보
2023-10-22
정보통신
행정사건
대법원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1.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관한 규정의 내용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의2 제1항 본문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8]의 “3. 세부기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은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가입방법,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방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바일용 이벤트 페이지에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여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8.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해당 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은 피고의 행위로 봄)는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여 쇼핑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을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18억 5,200만 원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 ☞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은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이 아닌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 상고를 기각함
개인정보
위메프
과징금
2023-10-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1. 8. 18.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단말기 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주장한 사건 □ 쟁점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 지급 상한 범위가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고,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이 이를 위반한 지원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말기유통법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 실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실효성 있는 사전적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통신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액수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경위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시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는 공시지원금의‘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유통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유통점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입법 당시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그 적정한 허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패)
종합소득세
단말기지원금
필요경비
2022-07-07
행정사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적극) ◇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본문,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은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이 납품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해당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하여 부산시장이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위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의 자동유예를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밖에 원고가 문제 삼은 나머지 조항들은 위법하지 않으나,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을 부인한 사안임.
조례안
주정차위반
조례제정권
2022-05-12
형사일반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재탐지촉탁 또는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후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의 절차진행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 원심은 제1심의 위법에 대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 모든 국민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전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또한 법원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재탐지를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참조). 이는 범죄신고자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죄·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제1심 증인으로 채택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불출석하더라도 범죄신고자가 핵심 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제1심은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이나 구인장을 발부한 후 그 소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범죄신고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범죄신고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이나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제1심의 절차진행은 위법하고, 이러한 제1심의 위법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의 절차진행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20-12-24
형사일반
이행명령
◇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앞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67조 제1항), 특히 감치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만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그 요건이 강화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68조), 감치명령에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과태료 부과와 감치명령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같은 법 제6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위와 같이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신청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사건본인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이행명령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양육비
가집행선고부판결
이행명령
2020-06-11
민사일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공연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위반자 조OO, 조XX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 ‘당신만이’의 공연제작사인 도OOOO의 대표이사인 윤OO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 윤OO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에 있어서, 이 사건 음식물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는 그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 정한 30,000원을 초과하는 49,200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만 위반자 조OO은 당시 치과치료 중이었고,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음식을 끝까지 먹지 못하고 중간에 식사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반자 조XX은 위 식사자리가 끝나고 나서 2차로 호프집에 가서는 술값 80,000원을 자신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다), 청탁금지법은 아직 시행 초기로 해당 위반자들이 위 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경각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자들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위반자 조OO, 조XX를 각 과태료 10만원에 처하고, 위반자 윤OO과 도OOOO는 위반자 조OO과 조XX에 대해 각 4만9000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2배에 해당하는 각 10만원씩 합계 20만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대가성
금품
공정성
직무관련성
2017-04-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먼저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근거 규정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략적인 규정은 있다. ② 그런데, 위 법 제88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제46조 제1항[별표 5]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를 규정하고 있다. ③ 한편,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위 [별표 5]에는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징금 20만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 ‘택시 승차대’와 관련하여서는 과징금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 근거규정이 명확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할 것임에도 ‘택시 승차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다만, 이 사건 각 행위가, ①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제94조 제3항 제4호, 제5항, 시행령 제49조 [별표 6],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② 또한 주·정차 금지위반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상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한 이상, 나머지 논점에 대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2016-07-25
손해배상(기)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도 77억1380만 9396원에서 2014년도 62억9018만 8753원으로 14억2362만 643원 감소하여 18%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매출감소에 따른 소극적 손해로 각 400만원과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은 자들이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출입구에 모여서 쟁의행위를 한 사실, 피고들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도 안지키고 식품위생법도 안지키는 생탁, 허위광고, 위생불량 적발당한 생탁 불매운동'이라는 '생탁 부산시민대책위' 명의로 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은 '2014년 2월말까지 생산한 생탁 제품의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한 점, 지하수를 사용한 점, 작업장 바닥 청소용으로 차아염소산칼슘(클로로칼키)을 사용한 점, 작업장 벽면에 검은색 곰팡이를 방치한 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점' 등의 사유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사정이 알려져 부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도 한 점, ③ 이러한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으로 인하여 판매량과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들이 불법 침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도 피고들 중 누가 어떻게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2014년 5월 3일경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건물에 '근로자 피 빨아먹는 25명 사장들은 각성하라', '상품은 명품 직원 대우는 짝퉁', '피눈물 흘리는 늙은 노동자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사실,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도중에 '사장들의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소비자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다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위와 같은 현수막을 붙인 자들은 피고들이 아니라 2014년 4월 29일부터 노동쟁의를 하다가 업무에 복귀한 30명 중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원고도 피고들 중 누가 어떻게 명예훼손 내지 모욕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6-03-04
위헌법률심판사건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참고: 2014. 7. 1. 부터는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청구인들은 과태료 부과에 의한 재산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제재의 획일성 내지 과중성에 대한 문제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고려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또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의무위반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고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하게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로 과태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운 때에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 과태료조항은 탈세의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율은 상한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는 액수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라 얻게 될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며,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들은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즉, 고액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직후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그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좌입금으로 현금수령 사실을 다소 늦게 알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일시적으로 고장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세액의 증빙서류가 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의 증빙서류가 되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가 되므로 그 과세자료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 과태료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액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소득 전문직 등이 아닌 일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미발급액의 5%)를 부담한다. 한편,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다르고, 그 실질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산세 감면규정을 과태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회성 거래가 많아 가산세와 같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ㆍ과실 등이 없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부과 시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반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 ○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과태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과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반하게 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이면 이는 입법재량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 ○ 과태료조항은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태료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법률로 정한 것 자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 조세범 처벌법상의 다른 과태료를 포함하여 현행 개별 법률상 대부분의 과태료 제도는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고 그 안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의무위반의 태양에 따라 그 액수를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과태료조항은 미발급액의 50%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한이 없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에 따라 한도 없이 과태료 액수가 증가하게 된다. ○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그 실질이 매우 유사하다. 과태료조항 신설 이전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모든 경우에 가산세(미발급액의 5%)가 부과되었고, 과태료조항 신설 이후에도 일반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기준금액(3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는 가산세(미발급액의 5%)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가산세와 과태료의 실질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조항은 현금영수증 발급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 경과 후 자진 발급의 경우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기명 발급의 경우 현금을 받은 즉시 하여야 하고 무기명 발급과 달리 5일 이내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행위자가 착오나 과실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다가 이후 이를 바로잡아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우에도 일률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가산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과태료의 형식을 취하면서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면의 여지가 없는 과태료조항은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체적 위반행위와 관련된 세부적인 요소들, 즉 행위의 동기ㆍ결과ㆍ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조항과 같은 고정적인 과태료금액 산출 방식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배치되며 처벌의 과잉을 막을 길이 없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에서 더 나아가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별도로 처벌되는바, 미발급의 숨은 의도가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인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 ○ 과태료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액수가 반드시 ‘미발급액의 50%’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미발급액의 50% 이하’로 정하거나 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과태료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보다 완화된 입법형식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반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될 여지가 전혀 없이 미발급액에 따라 한도 없이 부과되는 과태료에 의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 ○ 따라서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08-11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