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관세
검색한 결과
5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로열티
수입품
관세
2023-10-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001 물품인도 등
[제19-3민사부 2022. 7. 13.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홍콩 법인인 원고는 싱가포르 회사인 A로부터 중국산 철근 제품인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대한민국 회사들(B, C)에게 나누어 매도함 - 중국의 제조사 D는 선사인 E에 인천항으로 운송을 의뢰함. 이 사건 물품은 입항 후 국내 회사인 F에 의하여 피고의 보세창고에 장치됨. F는 피고와 물품 장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물품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 반출되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 원고는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 -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또는 피고의 무단반출 관여 내지 개입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여부(소극),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소극) - 공동불법행위(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명의대여를 통해 F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수입물품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① 관세법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만이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함.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보세창고를 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최종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 ② F는 관할관청에 피고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한 것으로 관세법 제177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특허권의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해당함 ③ F가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도 인정됨 ④ 관련 법령 규정은 관세확보 및 관세행정상 편의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보세화물 권리자의 재산상 권리도 보호법익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보임 -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방조
국제거래
준거법
2022-11-02
민사일반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때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 한편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가 2007년경 원고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고 한다)한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이후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위 각초에 대하여 한 일련의 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고 한다)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2차 조사는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111조의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해당하고, 또한 제2차 조사는 제1차 조사에서 이미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관하여 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한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관세
세관공무원
관세법
2020-02-27
조세·부담금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 ◇ 2.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국 현지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쟁점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소액물품 감면대상으로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이 부과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세법
납세
과세
경정청구
2020-01-23
형사일반
관세법위반 등
◇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각 시행규칙에서 정한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가 위 각 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인지 여부(적극) ◇ ◇ 2.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1.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각 법규에서 정한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가 된 사안에서, 위 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상 수입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BMW
벤츠
배출가스
2019-09-16
민사일반
입회보증금반환 등
◇ 체육시설업을 위한 체육필수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의 매각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골프장 회원인 원고들이 위 골프장을 담보신탁에 근거한 공매절차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피고1을 상대로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그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2, 3을 상대로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에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1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열거한 법률행위나 절차와 그 법적 성격이 달라 이들 법률행위나 절차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이와 같은 매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골프장
공매
2018-10-2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상해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피해자 등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2018-04-17
형사일반
2017모236 (마) 재항고기각
압수물가환부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3. 관세법상 밀수출범죄의 필요적 몰수 대상인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에 간접점유하는 물품도 포함되는지(적극), 4. 몰수 선고 판결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소극), 5. 범인이 간접점유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상 검사에게 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2.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ㆍ인멸ㆍ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등 참조). 3.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수출의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3항 등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4.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데 이 사건 밀수출 범죄와 무관한 준항고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소지를 못하게 함에 그친다. 여기에 이 사건 밀수출 범죄의 태양이나 경중, 이 사건 자동차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ㆍ인멸ㆍ훼손될 위험과 그로 인해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준항고인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은 검사에게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인 자동차를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해 부산신항만 소재 창고 회사의 컨테이너에서 압수하였는데, 렌트차량으로 이용되던 차량으로 소유자와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자, 소유자가 준항고를 제기한 사례
압수물
증거
형사소송법
관세법
밀수출
2017-10-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구매자가 해외 수출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실질에 따라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한지는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그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양자의 구별은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 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수입물품
과세가격
관세법
관세회피
2017-04-14
1. 관세법상 과세가격 가산조정 요소인 운임산정의 기준과 방법 2. 액화천연가스 해상운송 시 그 일부 가 자연적으로 기화 변환되어 발생한 가스(BOG)가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경우 이를 추가 운임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2. 수입물품의 운송과정에서 수입물품 고유의 특성으로 운송 수단인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의 엔진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화주에게는 해당 물품이 일부 소실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인이 화주의 동의를 받아 소실될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의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수행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하고 운송의 대가로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받았다 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수입물품을 운반하면서 소실될 물품을 운송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액을 운임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중동 지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의 일부가 자연 변환되어 반드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ilOff Gas, 이하‘BOG’라 한다) 가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사안에서, 원고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기재대로 모두 지급한 점, BOG를 처리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은 모두 이중연료 엔진 구조를 통해 이를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도록 설계 건조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수송선 구조에 의하면 액화천연 가스의 물량 감소와 BOG의 연료 사용은 운송의 당연한 전제로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전액과 운임명세서상의 운임 외에 BOG 가액을 추가적인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더 가산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BOG 가액을 운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12-2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