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광업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조리상의 광구감소신청권을 인정하여 광구감소처분 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한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속국도가 신설되게 됨에 따라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시 지반약화, 터널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국민의 안전 등 공익을 해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광업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에서 살피는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채굴제한을 통해 안전상 위해 내지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줄 염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채굴제한을 넘어 광구감소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광업권설정 단계에서 불허가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광업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이 사건 광구에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고속국도가 신설되는 이상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업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광구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광업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광업권설정 허가 단계에서 그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함에 있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출원구역이 법 제34조 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즉,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서 광업권설정을 불허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권설정 불허가 사유로서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광업권 취소처분 내지 광구감소처분 사유로서의 '광업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광업권설정 불허가 사유로서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34조 제7항에 따른 구역(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1항보다 완화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광업법 제24조제1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서 광업권설정 불허사유로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2항과의 체계상 맞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업법 제24조 제1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이로써 곧바로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이 사건 광구에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고속국도가 신설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광구감소처분사유인 '광업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속국도
채굴
광업법
2019-06-13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 등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한정 적극)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39조, 제48조, 제83조 제2항, 제84 내지 제87조, 제8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구 광산보안법(2007. 1. 3. 법률 제8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2호, 제7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는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과 관련된 후속 절차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산상·환경상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나 건축물 등을 보유하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로서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08-09-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