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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학교법인의 A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B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안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령 해석의 원칙을 토대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중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 및 개정 연혁, 그 입법 취지와 제도 시행 경과, 교육 관련 법규와의 전체적인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A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B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우선 국공립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 제한 제도를 본다. 1991년 3월 8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능동적 교육 참여와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 하에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는 교장 임기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중등학교에 있어, 임기를 마친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교장을 다른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물론, 임기를 마친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교장을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교장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도 신규 임용이 아니라 1차 중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교장 임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나) 전항과 같은 방식의 제도 운영이 ‘중임’의 사전적 의미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등학교’의 의미와 운용 내역 및 관련 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국공립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 제한 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기본법은 제9조 제1항에서 학교교육을 분류하면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단위로서 동등하게 취급된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각 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자격 기준을 학교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중략) (사) 교장 임기제는 교직 사회의 승진 구조와 활성화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이해관계가 깊은 현안에 해당한다. 전체 중등학교 중 사립 중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대상 연령의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사립 중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사립학교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절대적인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한 수준의 법정 근무조건을 누리고 법률에 따라 신분 보장과 사회 보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립 중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원 임용 제도를 국공립 중등학교의 그것과 동등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2016-06-21
학교장 등 결재권자가 부당하게 조퇴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몸이 아픈 교원이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할 경우 등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 등에 비춰볼 때, 사립학교 교원이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나, 무릇 교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장으로서는 교원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조퇴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유가 거짓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할 의무가 있고, 만일 학교장이 부당하게 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몸이 아픈 교원이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 피고는 교장을 보좌해 학교를 운영하는 중간 결재권자인 교감으로서 교원인 원고가 거듭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조퇴 허가 신청을 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조퇴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원고가 조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몸이 아픈 원고가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액수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유산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1년 7월 11월 산부인과에 갔는데 당시 태아의 심장박동소리가 들리지 않아 자연유산이 의심돼 절대안정을 취하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유산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2013-08-06
중학교 교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단속 당시 공무원신분을 숨겨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아니한 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한 판단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
1. 원고(중학교 교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단속 당시 공무원신분을 숨겨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아니한 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인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일 당시 ‘징계절차 요구 중인 자’ 내지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사안에서, 감사원은 2009. 9. 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감사원법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심사의 목적으로 ‘2009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2009. 8. 21. 경상북도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소속을 밝히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하여 비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위 사안에서, 행정청인 피고는 우월적 지위에서 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자인 원고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은 행정청에 대한 적용보다도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에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할 사유의 하나로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환수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사 원고가 벌금형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11-09-23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성희롱결정처분취소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행동은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6명의 회식 자리에 교감으로 참석하여 교장, 교무부장, 교사들과 함께 학생지도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교장이 교사 모두에게 술을 따라 주었으나 남자교사 3명만 교장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고, 여자교사 3명은 술을 권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여자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께 술 한 잔씩 따라 줄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회식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언행이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성희롱이라고 한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7-06-18
교사가 배임수재죄에 있어 전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배임수재등
OO공고에서 학생의 전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교장에게 있고, 학생 전입학 관련 업무 및 성적 등 학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교무부장으로서, 연구부장인 피고인은 교사연수 및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A의 전입학 서류는 교무부 학적계에서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던 B가 기안하여 교무부장, 교감 및 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기록상 연구부장인 피고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OO공고의 학생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참여 또는 보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OO공고의 학생 전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교장, 교감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학교법인 운영진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사로서의 학생 지도 업무나 연구부장으로서의 교사연수 및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가 전입학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전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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