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하여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저작물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그 표현상의 창작성을 이용하였으나 그에 가하여진 수정·증감 또는 변경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서 원저작물의 표현상의 창작성을 감득(感得)할 수 없어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내용은 피고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피고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 수강생들이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손쉽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암기하거나 출제 가능한 문제의 풀이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사 나름의 요령과 방식에 따라 지문 이외의 설명을 부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설명 부분의 경우 강사 나름의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피고 교재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강사가 피고 교재의 일부 지문 및 문제 등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판서하면서 강의가 진행되고, 해당 강사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국어 교과의 특성상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목적, 수강생의 연령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 방식은 피고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로부터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강의로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 대한 속기록을 기준으로, 각 강의에서 피고 교재와 유사한 음절 수를 해당 강의에 포함된 전체 음절 수로 나눈 값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동영상 강의와 피고 교재의 유사율은 14.17%(=유사 음절 수 합계 14만1594개 ÷ 전체 음절 수 99만8580개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에 이르는바, 위의 유사한 음절이 모두 피고 교재만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유사한 음절 부분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를 그대로 또는 본질적인 변형 없이 사용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