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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1.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 국정도서 우선 사용의무를 정하면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도록 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라 한다)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정화 고시’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고,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는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들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정도서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단계와 내용을 볼 때,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역사 과목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정으로 구분 고시해야만 비로소 중·고등학교의 장에게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때문이므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이외에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및 그 시행일을 2017. 3. 1.로 정한 고시로 인하여 각 중·고등학교는 2017. 3. 1.부터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일을 정한 고시는 2017. 1. 6.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를 포함하고 있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고시는 2017. 2. 23.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혼용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2017. 2. 23. 교육부 고시 제2017-114호) 고시로 개정되었으며, 위 국·검정 혼용체제는 2017. 5. 31.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검정체제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2017. 5. 31. 교육부 고시 제2017-123호) 고시로 재개정됨으로써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완전히 폐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종료되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고시한 이후 우리 사회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큰 논란에 휩싸였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그 해결책으로 관련 고시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향후 우리 사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국정화 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역사교과서가 검정도서 체제로 바뀌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실제 사용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국정도서의 우선 사용 의무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정도서가 교과용도서로 선정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초·중등교육법
교과서
2018-04-05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의 의의, 판단의 기준 시점 및 판단방법◇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나,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사리원’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사리원
등록서비스표
상표
상표법
상표등록
2018-02-22
채무부존재확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하여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저작물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그 표현상의 창작성을 이용하였으나 그에 가하여진 수정·증감 또는 변경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서 원저작물의 표현상의 창작성을 감득(感得)할 수 없어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내용은 피고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피고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 수강생들이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손쉽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암기하거나 출제 가능한 문제의 풀이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사 나름의 요령과 방식에 따라 지문 이외의 설명을 부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설명 부분의 경우 강사 나름의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피고 교재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강사가 피고 교재의 일부 지문 및 문제 등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판서하면서 강의가 진행되고, 해당 강사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국어 교과의 특성상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목적, 수강생의 연령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 방식은 피고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로부터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강의로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 대한 속기록을 기준으로, 각 강의에서 피고 교재와 유사한 음절 수를 해당 강의에 포함된 전체 음절 수로 나눈 값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동영상 강의와 피고 교재의 유사율은 14.17%(=유사 음절 수 합계 14만1594개 ÷ 전체 음절 수 99만8580개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에 이르는바, 위의 유사한 음절이 모두 피고 교재만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유사한 음절 부분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를 그대로 또는 본질적인 변형 없이 사용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03-24
저작인격권침해금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판계약의 성질 체결경위 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출판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고등학교 한국 근 현대사 교과서(이하 ‘이 사건 교과서’)를 발행한 피고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교과서 일부 내용 수정권고를 받자 이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하여 발행 배포한 사안에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저작자인 원고들이 피고 출판사에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과 그 제출경위, 원고들과 피고 출판사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이 사건 교과서의 성격, 그리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러한 수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정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인해 이 사건 교과서의 발행이 무산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은 출판계약의 체결 및 위 동의서의 제출 당시 피고 출판사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교과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수정지시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원고들이 동의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한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3-04-30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댄스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그 시설의 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받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체육교과서들에서 댄스스포츠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과 더불어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현재 고등학교 정식 교과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은 그 이용 목적에 따라 학원설립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 이를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규율 내지 규제대상에서 제외 또는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까지 학원설립법의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2013-02-2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년11월26일 역사교과서 출판사에 한 수정지시 처분은 2002년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합격결정을 한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수정을 명한 것으로서 그 수정지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교과서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를 통하여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후 그 수정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수정지시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이 사건 협의회가 피고가 예정한 대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무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하는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위탁보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적 자문 등에 의존하게 되어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반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이 사건 협의회 구성 당시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 내용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해당 역사교과서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공적(公的)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 업무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성이 낮으며, 앞서 본 이 사건 협의회 구성취지, 구성경과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도 협의회 참석 당시 이 사건 협의회가 담당할 업무내용을 충분히 알고 참석하였다고 보이므로 각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1항 정보는 이 사건 협의회가 그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가에 의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명단, 소속 및 직위에 한정되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협의회 회원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의회는 각종 징계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여부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성격이 달라 사생활보호 필요성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2010-10-27
수정명령취소
피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는 이 사건 교과서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교과서 중 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실질에 있어 검정처분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수정명령을 하려면 관계법령이 검정에 관하여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교과서의 내용을 피고가 교과용도서심의회의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바, 그렇게 되면 검정에 관하여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통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수정요구안의 검토절차를 거쳤을 뿐,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0-09-09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천진함흥냉면, 지정서비스업: 냉면전문식당업 등) 중 ‘함흥냉면’은 그 전체로서 국내에서 냉면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관용표장으로 굳어졌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인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1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 인터넷 한자사전 또는 백과사전 등에 중국 허베이성(河北省)에 있는 중앙직할시인 ‘天津(톈진)’이 한글로 ‘천진’으로도 표기되어 있고, 국내의 여러 언론매체의 인터넷 기사 등에 위 중국도시가 ‘천진’으로 표기되어 있고 위 도시의 명물음식이 소개되어 있기도 한 사실, 국내의 만두음식점들 중에 ‘천진’이 포함된 상호를 쓰고 간판에 ‘天津’으로 표기한 예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천진’이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천진’은 한자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 ‘天眞’으로 표기되는 ‘천진’은 ‘세파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참됨’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쓰이는 사실, 중국의 도시명 ‘天津’은 국내의 신문기사나 지도 등에서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도 자주 표기되고 있고 특히 중등 사회교과서 등에서 ‘톈진’으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 인터넷 국어사전 중에는 ‘천진(天津)’을 ‘톈진’의 잘못된 표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도 있는 사실, 근래에 국내의 주요 신문사들은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사진업 등에 관하여 ‘천진스튜디오’라는 서비스표가 등록결정된 예가 있고, ‘청송함흥냉면’, ‘청송평양냉면’, ‘장성갈비’, ‘진주김치’ 등과 같이 지명에도 해당하고 다른 의미도 가지는 단어가 관용표장 등과 결합하여 상표등록된 예도 다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다의어인 ‘천진’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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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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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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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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