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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의 소유권 귀속관계(학교 설립·경영자 소유) 및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위 금원을 학교교육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전출·사용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 외에 횡령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그 목적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51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사립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외국인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소외인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그 산하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정관 기타 규정상의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거실확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급한 행위는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2-05-11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운영 대학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사립학교법위반
1.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정치활동자금이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행위, 대학의 교비를 그 대학과 무관한 학교의 인건비, 청소용역비 등의 지급에 사용한 행위, 자신의 선거 내지 의정활동을 돕는 측근 등의 급여를 대학의 교비로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함. 2.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교비 횡령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개인적인 축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함.
2011-06-08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의 지출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라고 기재할 것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바로잡은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 행위자가 이러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형사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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