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운영계약은 당초부터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의 발급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다양한 형태의 교통카드발급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액서서리형 교통카드는 이 사건 운영계약이 체결(2002년 4월12일)되기 이전인 2001년10월께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핸드폰 내장형 교통카드도 2004년12월께부터 시중에 유통되어온 점, 원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06년10월께까지 피고에게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발급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가 기존의 교통카드 대신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교통카드 판매대금 증가액 상당에 불과하고 교통카드 이용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가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하게 된 것은 시민편익을 위한 교통정책에 부응하고 교통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협의없이 대경교통카드의 외형을 변경하고 광고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원고를 비롯한 추진협의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교통카드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