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고가 중앙정보부,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는 농민들을 불법연행해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고, 석방을 전제로 민사소송의 포기와 권리포기를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소송사기, 위증죄 등으로 기소해 처벌한 다음 이미 패소했거나 진행 중인 민사소송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으므로 피고는 관련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전 재심사건에서 주장했던 재심사유들은 형사재심판결로써 그 근거를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과 그 1심판결을 취소한 것이어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