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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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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1.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의 법적 성격 2.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하, ‘골프장 부가금’이라고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2018. 1. 1. 이후에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이하, ‘2018. 1. 1. 이전의 국민체육진흥기금’과 ‘2018. 1. 1. 이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을 합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고 한다)을 조성하는 재원이다. 골프장 부가금은 시설의 이용 대가와 별개의 금전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이하,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라 한다)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ㆍ일률적으로 부과된다. 골프장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포함되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열거한 용도로 사용되며, 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을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골프장 부가금은 조세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부담금에 해당한다. 골프장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그 부과 자체로써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 이외의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2.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골프장 부가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차별 취급을 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골프장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 등을 바탕으로 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부가금을 통해 수행하려는 공적 과제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토대로 한 ‘국민체육의 진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의미와 그 범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보면, ‘국민체육의 진흥’은 국민체육진흥법이 담고 있는 체육정책 전반에 관한 여러 규율사항을 상당히 폭넓게 아우르는 것으로서 이를 특별한 공적 과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부가금의 납부의무자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로 한정된다. 이들은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인 특정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율 내용을 수반하는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국민 중 어느 집단이 특별히 더 근접한다고 자리매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 계층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골프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을뿐더러,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다과(多寡)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골프장 부가금의 부과 목적 사이에는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골프장 부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설치 목적이 국민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의 효용성을 놓고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인 집단적 효용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골프장
국민체육진흥법
부가금
2020-01-02
형사일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환전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1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만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게임머니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토토
충전
환전
2017-11-21
1. 국기원의 표지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46호로 제정된 것, 이하 태권도 진흥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기존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의제되며, 기존 국기원은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부칙 제3조 제4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 각 조항들이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은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존 국기원이 소멸되고, 법정법인 국기원이 신설됨을 전제로 하여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다. 또한, 과태료의 최고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기원 이외의 자들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이 기존 국기원의 성명권 또는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재단법인이던 기존 국기원의 법적 지위를 특별법에 의해 보장함으로써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태권도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기존 국기원이 국기원의 위상 제고 및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기원 설립근거조항의 신설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국기원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부칙조항이 규정되기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위 부칙조항들에서 기존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를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위 부칙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제한에 있어서 피해최소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정법인 국기원은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이 아니고, 기존 국기원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신설된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기존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들에 따른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의 실질은, 기존 국기원이 사업을 강제로 중단당하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성격만이 바뀌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부칙조항들이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의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부칙조항들에 의해 달성되는 태권도 진흥을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공익은 기존 국기원이 제한받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존 재단법인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기존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등을 전환요건으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요청에 의하여 국기원 관련 규정이 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조항들에서 이사회 결의 등을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판시사항 3.>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덕망 있는 태권도 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태권도 정신의 산실인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법정법인 국기원의 최초 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제정 태권도 진흥법에서 그 지위의 승계가 보장된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이사들은 여전히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부칙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법정법인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한 태권도 진흥이라는 공익은 기존 국기원이 제한 받는 직업의 자유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4.>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되, 다만 이 법 최초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처분적 법률에 해당되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입법자가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 부분을 개정한 이유는 기존 국기원 내부의 이사들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계의 추천을 받은 덕망 있는 인사들에 의해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제정 태권도 진흥법에서도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는 그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이사들의 경우 그 지위 승계가 불분명한 상황임을 알면서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위 승계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에게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의 지위 승계 규정을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이사와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 사이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국기원의 이사와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2 내지 16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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