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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2.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3.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4.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5.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는바,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선거에 대한 영향, 선거의 공정성, 선거기술적 이유 등은 재외국민등록제도나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이나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납세나 국방의무와 선거권간의 필연적 견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직선거법(이하 이를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위헌이다. 2.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자발적 계기에 의한 자진출국자라고 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38조 제1항은 위헌이다. 3.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지방선거 선거권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부당하며, 또한 일정기간 이상 주민으로 생활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은 위헌이다. 4.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5. 재외국민에 대해 원칙적으로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선거기술적 측면,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향후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법적 혼란상태를 초래할 것이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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