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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한국 국적의 망인(2018년 일본에서 사망)은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로, 2013년경 일본에서 위 회사 주식을 딸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유언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하여 유언자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고 기재함 -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 쟁점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 제49조에 규정된 ‘상거소’의 해석과 준거법 판단 문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일본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일본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특별수익의 인정 및 가액 산정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확인 등의 근거규정과 증명력의 범위 □ 판단 - 망인이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질병 치료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였지만, 망인이 일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내면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였고,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 대부분이 일본에 소재하며 소득세도 일본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상거소는 일본에 있었고 이것이 사망 시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망인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것은 구 국제사법 제49조에 의하여 유효함 - 일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i) 한국 상증세법, (ii) 일본 회사비송사건의 평가방법을 주장하고, 피고는 일본 상속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한 상속세 신고가액을 토대로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이 부분이 준거법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면 되므로 원심의 평가방법은 정당함 -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의 규정취지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함 - 구 국세기본법 규정들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A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서 및 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는 원고 주장 부분과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함 [항소기각(원고패)]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2024-01-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3. 10. 20. 선고]<조세> □ 사안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는 2007년부터 주한미군, 군무원과 개별적으로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통신용역을 제공함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 2. 7. 개정된 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통신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도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9. 12. 2.(2014년 제2기) 및 2020. 1. 9.(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 2019. 12. 2.자 처분은 과세처분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1. 25.)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음 □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인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주한미군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서 그 기간의 기산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규정한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할지는 과세예고통지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 위 규정상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과세처분일’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2019. 12. 2.자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기존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고, 주한미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통신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원고일부승)
부가가치세
통신용역
주한미군
과세예고통지
2023-11-21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2022나2027589 부당이득금 [제18민사부 2023. 4. 28. 선고]<일반, 조세> □ 사안 개요 - A는 2013. 9. 법인세(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를 납부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A는 2014.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10. 회생계획으로 원고를 물적분할한 후 위 취소소송으로 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15. 11.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위 과세소송을 수계한 후 2020. 2.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A는 2016. 3.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파산선고를 받음 - 한편 A의 거래처들은 A의 회생·파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하였고,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은 A에게 2016. 4. ~ 2019. 3. 부가가치세 약 66억 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 2. 법인세 환급금 약 50억 원을 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고 통지함 □ 쟁점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 -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는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효력이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압류 및 전부명령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8다19843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인세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의 수계신청서가 송달된 2015. 12.경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위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채권은 법인세 납부시인 2013. 9.경 확정되어 있었음. 따라서 이 사건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양도 요구 당시는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되기 전이어서 양 채권이 충당 적상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충당은 그 효력이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조세
회생
국세환급금
2023-05-27
행정사건
연금일부정지처분 취소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A공단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년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지하여 지급하다가, 근무기간이 종료한 2019월 1일부터는 일부정지 없이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9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19년도 귀속·사업(연말)지급명세서 자료를 받아, 원고가 2019년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그 중 A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2018년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이다(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A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A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30일 전년도인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산정하고, 원고에게는 상임이사인 임원으로서 성과급으로 3032만6640원을 산정하였다. A공단은 2019년 9월 4일 원고에게 그 중 1334만3230원(소득세, 지방소득세, 퇴직정산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1698만2410원을 지급하였다. 마.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외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 지급된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가 2019년에 위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얻었으므로 2019년도 연금 중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의 환수로 원고에게 장래 지급할 퇴직연금에서 공제하고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연금 일부 정지 금액을 산정하고, 2020년 12월 18일 원고에게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원고가 받을 퇴직연금에서 월 151만2500원(= 합계 453만7500원)의 연금이 일부 정지(감액)될 것임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데 그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소득월액이 전년도(2018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이 사건 성과급이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그 종사월수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 사건의 경우는 2021년 9월 4일이 속하는 9월 한 달)에 한정한다는 전제에 있다. 가. 이 사건 성과급의 귀속시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에서 일부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들 모두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한다. A공단의 성과급 지급 규정과 산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과급은 영업실적, 인사고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모두 평가하여 확정한 것으로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한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피고가 이러한 전제에서 이를 원고의 2019년도 퇴직연금액과 비교·정산한 것은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성과급의 종사월수 A공단은 2018년도 연간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해 소속 임직원 개인별로 구체적인 성과급액을 산정·지급했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경 2018년 12월 31일자로 이미 퇴직한 원고에게도 2018년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A공단이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 소득은 원고가 2018년도 12개월간 A공단에 근무·종사함으로써 얻게 된 것으로, 그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인 12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았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회사가 성과급을 언제 지급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연금 수급자의 지급정지액과 그 정지기간이 달라져 불합리하다(이 사건의 경우도 A공단은 2019년 8월 30일 성과급 지급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실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2019년 9월 4일이다. 만약 A공단이 2019년 8월 30일에 곧바로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종사기간을 2019년 8월 1일부터 계산하여 이 사건의 경우 종사월수를 5월로, 정지월수를 4월로 정하였을 것이다. 종사월수의 변동으로 소득월액이 달라지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지배할 수 없는 이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액과, 지급정지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에 관한 원고의 종사월수는 1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원고의 초과소득월액은 발생하지 않는다[총 소득금액 2090만원, 종사월수 12월, 소득월액 174만1666원(원 미만 버림),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5만원]. 이와 달리 원고에게 초과소득월액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지하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연금
성과급
퇴직연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2021-09-06
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1.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의 의미 ◇ ◇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이라 통칭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결과 명의수탁자가 부담할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1이 종전에 자신이 직접 임대하였던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받은 임대료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해진 임대료로 특수관계인인 ○○○개발에 임대하였고, ○○○개발은 원고 1이 받은 임대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사안에서, ○○○개발이 원고 1 대신 부담하기로 한 각종 비용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원고 1과 ○○○개발이 임대료를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 부담하게 된 이러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이 전대료로 원고 1이 종전에 받은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대료 상당액이 바로 원고 1이 ○○○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이 ○○○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개발이 받은 전대료 상당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 ☞ 또한, 원고 1이 ○○○개발 주식을 원고 2 내지 7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원고 2, 3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원고 4 내지 7 역시 자신들의 자금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외관을 형성한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 당시의 위와 같은 자금거래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2021-07-22
형사일반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들 명의의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7조). 따라서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2조 등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가 없는데 반하여, 추징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국가의 형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점에서 추징의 집행을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전직 대통령이던 피고인에 대한 추징 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압류 처분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신청인들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는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함.
부동산
강제집행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2021-04-23
조세·부담금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때 법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법인에 과소신고된 법인세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소극)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 1.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통틀어 ‘부정한 행위’ 혹은 ‘부정행위’라고 한다)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고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비록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이하 ‘사실상 대표자’라고 한다)가 아닌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이하 ‘배임적 부정행위’라고 한다)를 한 경우,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가 존재함을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 중과세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먼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일반과소신고에 비하여 중한 세율로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본다.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에 대한 해당 국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4.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선임, 관리·감독상의 과실은 있었으나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 제3자가 행한 배임적 부정행위를 놓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를 부정하는 한편,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해석은,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각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 법인의 임직원 등 사용인이 원고의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20억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는 편취, 배임 범행을 저지름. 사용인의 이와 같은 약 20억 원 상당의 사기 등 범행으로 원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짐. ☞ 피고 과세관청은 위 편취 등 피해금액을 원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하면서, 위 범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용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부정한 행위를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가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설기간세를 더하여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증액경정함. 그 중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는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임. ☞ 원심은 사용인의 위 부정행위를 원고의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때 법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거래 상대방이 공모하는 등으로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법인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방해된 것은 분명하므로, 납세자에게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면,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도 납세자의 해당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단 중 이와 다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고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와 같은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법인세 부과처분 전체를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 및 반대의견이 있음(장기부과제척기간과 함께 적용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견임).
배임
가산세
법인세
2021-02-22
조세·부담금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 토지를 약 13~17년 후 타에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명의신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 행위 등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쟁점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
납세자
명의위장
사기
은닉
2020-12-24
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 ◇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체납자가 실제로는 홍콩법인인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원고의 재산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홍콩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외에 소재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체납처분
주식
법인
국세징수법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20-10-08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다음, 피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지급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동일한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최초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납부한 후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당이득금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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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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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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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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