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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 가 · 나목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위 ‘가목’ 부분은 1995. 7. 21. 선고 93헌바46 결정에서, ‘나목’ 부분은 1997. 4. 24. 선고 93헌마83 결정에서, 각 합헌(기각)으로 선언되었다. 그 요지를 종합하면,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담보금융거래질서와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시기는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인 한, 입법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재량에 속한다. 그런데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들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그 결정들은 모두 담보권자가 법정기일 이후에는 국세체납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판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담보권자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의 국세체납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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