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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소유권확인
[제12-3민사부 2023. 10. 25.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자녀)으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들(주식발행인)을 상대로는 망인 앞으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함.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피고 A 명의의 다른 주식에 관해서는 피고 A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과 대상(代償) 청구를 함 - 제1심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하여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고, 이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원고의 서면이 송달된 2주 후, 피고들은 위 기재 부분에 이의하면서 변론조서 정정을 구하고 소취하로 인한 소송종료를 주장함 □ 쟁점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행위의 효력(무효)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명의자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적극) - 차명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해지 가부(소극) - 전자등록 주식의 반환의무와 대상청구(代償請求)의 가부(적극) - 전자등록주식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회사에 대한 확인청구의 이익 □ 판단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은 피고들이 위 변론조서 기재에 이의하지 않을 것을 묵시적 조건으로 한 조건부 소송행위임. 피고들의 소송종료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함 - 상속재산이 제3자 명의인 경우 상속인이 그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임이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 결정될 수 있고, 피고들이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해지해야 함 - 전자등록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개별적 특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주식반환채무는 종류채무임. 계좌간 대체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고객계좌부에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집행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가 가능함 -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기관의 주주명세 통보에 의해 주주명부가 작성되고 일괄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는 전자증권법에 정해진‘소유내용 통지’및 ‘소유자(주주)증명서’등으로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원고가 주식 발행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원고일부승)
차명주식
명의신탁
전자등록주식
상속
2024-01-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물의 특성과 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의 경위,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유치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금룡조경으로부터 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었는데, 그중 6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경작행위를 해왔고, 이후 금룡조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6필지 토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유치권소멸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금룡조경이 점유를 취득하고 피고가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도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6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 또는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수탁자인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유치권
토지
유치권소멸
2023-07-15
ELS 투자자가 ELS의 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켜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집단소송 허가 신청 사건
-대법원은 2015. 4. 9. 소송허가사건[대법원 2013마1052, 2013마1053 (병합)]에서, 『특정시점의 기초자산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투자자는 그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ELS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취지의 결정(주심 민일영 대법관)을 하였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최초 판단임
전지성
2015-05-18
ELS 투자자가 ELS의 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켜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소송허가신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량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집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반면 개별 피해자의 손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함과 아울러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1호),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표시의 사용(2호), 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허위시세 이용(3호) 등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대법원·2001. 1. 19.·선고·2000도4444?판결 등 참조). 특히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2014. 1. 16.·선고·2013도9933·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목적, 조문 체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 그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그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의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투자자는 그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LS의 헤지 증권사가 ELS의 기초자산을 대량매도하여 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켰고, 그 결과 그전에 ELS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2015-04-13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다. 2.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2010-11-03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급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보험금
채무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행위를 통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채무자측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예금가입고객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아니고 보험료를 납입한 바도 없는 원고로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기에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이처럼 원고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 문의한 결과 상담원인 ○○○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들었던 바, 피고 회사와 같은 대형금융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있는 신뢰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상담원의 답변을 신뢰하고 더이상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에게 어떠한 부주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상담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명백히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야기된 채권자의 권리행사 지연에 터잡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제한된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 보험금청구권의 행사가 지연되게 한 피고가 그 권리행사지연을 이유로 원고에게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다.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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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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