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민법 제5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완전물급부청구권 또는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다가 소외회사의 부도와 개인업체의 폐업이라고 하는 매도인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스스로 하자 없는 물건을 구입하고, 매도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1조가 규정하는 종류매매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한 가지이므로 민법 제582조의 규정상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변형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일단 매수인인 피고가 그 권리행사기간 안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가 정하는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