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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해양순찰선 내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양 경찰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직급: 경위)으로서 2017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서 B호정 선박의 부정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선박의 관리 및 그 소속 경찰관의 감독 등 선박 내 인적·물적 관리감독 업무에 관해 정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 인근 해역에서 해상 순찰 등을 목적으로 출정 중에 있던 B호정 선박 안에서 그곳 취사장 내 비치된 음식물 잔반통과 잔반 거름채반 등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 C(직급: 이경)를 질책하면서 그에게 당장 위 음식물 쓰레기를 해상투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C가 취사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배 의경인 D(직급: 수경)와 함께 이를 해상에 투기하게 하는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인 C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2. 양형의 이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서, 특히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무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해양
쓰레기
해양경찰관
무단투기
2021-11-18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구 소재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이○○(여, 25세)은 2019. 7. 31.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년 7월 31일 ~ 2021년 7월 30일(24개월), 보증금 1억 6,000만원, 계약금 1,600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4,400원을 2019년 7월 31일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때 잔금까지 지불하여 2019년 7월 31일경부터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일경 위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임○○이 이미 작성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 동의 합의 및 설치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 키로 된 잠금장치에 나사못 5개를 박아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측 공인중개사가 이미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에 관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어와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계약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19년 7월 31일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수수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에 갈음하여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 교환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이행의무는 모두 마쳐져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한 명도 절차 등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세계약
오피스텔
손괴
2020-05-04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 등
◇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고 잠금장치를 변경함에 따라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의 단독정범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명의인인 피고인의 아들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경매
부동산
형법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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