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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제10행정부 2022. 4. 8. 선고] □ 사안 개요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가 승객을 외곽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귀환하던 중, 고속도로 빗길 제한속도(약 88km)를 초과한 시속 123km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경추 척수의 압박 등 상해를 입음. 원고는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장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 판단 -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행위가 일응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불법 내지 비난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보험급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행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보험정책상의 부작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여전히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과속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위 과속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가 됨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허용한다고 하여 자칫 사고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보험재정이나 국고에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보험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도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함 [항소기각(원고승)]
업무상재해
택시기사
범죄행위
2022-09-29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은 2003년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7년 3급으로 상향 재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선급금 9,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 13급으로 하향 재판정되어 진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6,300여만 원이 부당이득으로 결정됨. 고인이 진폐보상연금 일부를 부당이득금에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여 2017. 5.분까지 합계 1,300여만 원이 충당됨 - 고인의 사망 후 원고가 유족으로서 피고(근로복지공단)에 구 산재보험법상 장의비와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충당동의서(‘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고 원고에게 ‘장의비는 100%, 진폐유족연금은 매월 85%씩 부당이득금에 각 충당한다’는 공문을 보냄(‘이 사건 충당처분’). 이후 2019. 9.분까지 합계 4,100여만 원이 충당되었고, 원고가 2019. 9. 26. 900여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부당이득금이 모두 징수됨 - 원고는 피고에게 충당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불승인(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충당에 동의하는 원고의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 유효) -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의 법리가 구 산재보험법 제91조의4에 의한 ‘진폐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 고인의 사망 후 피고가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할 진폐유족연금에 대하여 ‘고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하고 잔액만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충당처분이 위법한지(적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 이 사건 충당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구 산재보험법 제84조와 충당에 관한 제86조를 기재하지 않았고 잔여 부당이득금의 액수도 기재하지 않았음],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충당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항소기각)
부당이득금
충당
진폐유족연금
2022-07-25
민사일반
보험금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에서, 일용직 근무는 단지 부업일 뿐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영위하고 있던 직업에 관하여 본다. 을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2019년 11월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 운영이 아닌 건설일용직이 망인의 직업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망인이 직업으로 주점을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면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후 건설일용직 일을 하였음은 인정되고, 설령 이 점이 보험자인 피고가 안다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위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취미생활로서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도가 높은 특정 10개 활동에 관한 항목이 있을 뿐 직업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② 망인은 청약서에 자신의 근무처, 업종, 취급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③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부수적 내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건설일용직 일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지의무위반
사망
일용직노동
상법
보험
2020-12-21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2년경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년 1월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했다. 나. 망인은 2016년 6월 27일 및 2016년 6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년 6월 29일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6월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재해
사망
과로
2020-08-20
민사일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인정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3.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제113조)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3. 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 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 청구 등이 기각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가 없어 심사 청구 등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2009년 4월 3일 최초 장해급여 청구 당시 피고 직원의 안내 및 이에 따른 2010년 8월 23일 추가상병승인은 장해급여 지급의무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8월 7일 피고에게 다시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으며, 피고가 2차 장해급여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3년 이내인 2013년 10월 25일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소멸시효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04-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의 항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동료 직원의 사직과 일일배송량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상병 발생 당일 상차작업 과정에서의 격무로 인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의 주된 업무내용은 무거운 화물을 상·하차하는 것과 화물트럭을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었으며, 그 업무형태도 오후부터 야간에 이르는 주야근무로서 별도의 휴게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내용은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망인에게는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육체적 부담은 야간근무와 휴게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년 8월 15일과 2014년 9월 6일에 망인과 한 조를 이루어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나 인원보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동료직원 1인의 간헐적인 도움만을 받는 상태에서 3인 1조로 이루어지던 상·하차 작업을 혼자 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4년 9월경에는 추석을 전후하여 소외 회사의 일일배송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더욱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4년 9월 14일은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8시간 30분의 주야근무를 마치고 2014년 9월 15일 02시30분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4년 9월 15일 14시00분경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1차례 물류 운송작업을 마친 다음 당일 20시00분경부터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인 21시30분경 트럭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 쓰러진 당일의 일일배송량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배송량 중 최고수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④망인은 생전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건강검진기록 등을 통해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75% 이상이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협회 소속 의사는 망인의 출혈부위를 보면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는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뇌출혈 등 비가역적인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망인은 트럭 위에서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도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야간근무
휴게시간
2017-08-16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을 얻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한 사안에서 회사에서 이 사건 대회의 참가에 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참가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안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창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창원시탁구연합회가 주관하여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대회인 점,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회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6-08-09
인테리어업체에서 일용근로를 하던 목수인 원고가 자가용을 타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사안에서 자가용을 합리적으로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12월 3일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창원시 북면의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중,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박OO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4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당시 박OO는 원고에게 2014년 12월 4일 봉화역 앞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오전 8~9시경까지 봉화역 앞으로 올 것을 지시하면서 원고의 이동에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는 2014년 12월 4일 오전 4시50분경 자신의 소유인 부산00머OOOO호 차량에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실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였는데, 봉화역 앞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날 오전 6시45분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년 12월 3일 주식회사 B과 사이에 2014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 4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B의 대표자 박OO가 지시한 장소인 봉화역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가 박OO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크기의 컴프레서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오전 8시~9시경까지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수단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박OO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지출하게 될 차량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서 봉화역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인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 외에 다른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통하여 이동한 것은 그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원고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6-07-21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회사의 직원 A가 근무 중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A의 사업주로 하는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험료징수법의 규정과 이 사건 작업의 종류 및 작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수급인인 원고가 아닌 A를 직접 고용한 소외 회사가 A의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요양승인처분취소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에 속하는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적용되는 것인 점, ② 000씨엔피의 이 사건 작업은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원고가 제공한 버력을 이용하여 비금속 광물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작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비금속 광물 분쇄물생산업(분류번호 2399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골재의 생산 및 납품계약으로, 원고가 000씨엔피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000씨엔피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어떠한 공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것은 영덕군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영덕군청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B산업개발이 직접 작업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작업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에 위치한 곳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또는 원고의 수급인 등의 관여 없이 000씨엔피 소속 근로자들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크러셔 장비를 포함한 작업 도구 등도 000씨엔피가 마련한 것인 점, ⑥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이 도로공사라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에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A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김A를 직접 고용한 000씨엔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016-07-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구상금
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② 원수급인이 그와 같은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그와 같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④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① 원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하수급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갑을 이 사건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갑으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②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갑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2. 11. 27.까지 갑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갑과 직ㆍ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급여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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