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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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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경정청구분 환수취소 청구의 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는 ‘종업원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되는 사택 중 하나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그 종업원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공동임차사택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택’의 사전적 의미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살림집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주택’이라고 할 것인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거나 개축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으로 주택의 일부만으로 살림집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점,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사람이 공동임차인이 되는 경우와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 또는 일부 지분만을 임차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되는 사택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일부 지분만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공동임차인에 불과한 경우에 그로 인한 종업원의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게 되면 사용자와 종업원이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공동임차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대부분 제외시킬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이 정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이 독립적으로 살림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전적으로 관리처분권을 가질 것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고, 사용자가 살림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주택의 일부 또는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임차하거나 사용자가 공동임차인에 불과하여 전적으로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4-01-06
부당이득금반환
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2001. 3. 3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서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던 당시 대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 2001. 7. 27.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변경한 데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2. 2. 1.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경위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00. 1. 26. 이루어진 위법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자진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가운데 이 사건 사외유출금에서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가 금고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사례.
2009-12-28
구상금 등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가 2005. 3. 28.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5. 4. 20.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금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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