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경의 근무이탈을 처벌하는 이유는 전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전투경찰대의 단체적 전투력 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입법목적과 죄질 및 보호법익, 전경의 근무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경찰대의 단체적 규율의 혼란과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라는 국가적 기능의 저하라는 피해의 중대성과 위험성,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특히 법정형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한 것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범죄인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9조의2 및 의무소방원의 근무지이탈 등을 처벌하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제1항과 비교했을 때 그 법정형이 더 중하기는 하나, 병역법과 의무소방대설치법의 위 조항들은 그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죄질이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를 위하여 단체적 전투력을 보호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법정형이 더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군인의 근무이탈 등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30조와 비교했을 때 비록 전경과 군인의 지위가 상당히 유사하고, 근무이탈이라는 같은 유형의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 중 이 사건 법률조항만이 유일하게 관련 군형법조항보다 전경법 상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전경법상 처벌조항에는 적전이라는 구성요건적 가중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대민접촉이 잦은 전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무이탈방지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이 강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에 위배되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