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본래적 업무이며, 금감위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금감위에 보조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금감위의 본래적 필요성에 기하여 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금감위직제로서, 여기에서 감독정책1국 및 감독정책2국을 두어 금융기관에 대한 제반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위 법률 기타 법령에서 부여한 금감위 본래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고, 금감위직제는 법률상 부여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기능이나 권한을 조정,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금감원의 기존의 권한이나 기능은 금감위직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금감위직제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의 대상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금감위직제로 인하여 금감원의 권한이 박탈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금감위직제로 금감원의 법적 권한에 불리한 효과가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감원의 직원들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간접적, 사실적인 것이라 할 것인즉, 결국 금감원의 직원들 또는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금감위직제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금감위직제의 위헌여부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