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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321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누3321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제3행정부 2022. 10. 20. 선고]<조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의약품 등 연구·제조기업인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6. 12.경 44만 주(‘이 사건 주식’)를 보유함.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5. 원고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이 말소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 - 원고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2016,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였다가,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 쟁점 -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하였는데, 개정 전 조항과 비교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라는 문구가 본문에서 각 호로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본문에 주어를 모두 기재할 경우 해당 부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고, 중복을 피하고자 이를 각 호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구는‘취득’뿐만 아니라 ‘양도’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문언 해석상 자연스러우며, 개정 전 조항과 달리 양도 주체와 관련된 요건을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개정이유나 부칙 등은 발견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도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이 사건 규정은 벤처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모험자본 회사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항소기각(원고패)]
법인세
주식
비과세
2022-11-30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의 준비금 손금부인 1. 판단 가. 피고가 부인한 손금이 이 사건 기금조성사업 준비금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융자사업에서 얻은 이자소득 등을 이 사건 기금에 편입시킨 후 이 사건 기금을 사학기관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융자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자신 소유의 자금을 이 사건 기금에 편입한 것은 위 자금의 성격을 법령과 정관이 정한 이 사건 기금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금에 편입된 자금은 이 사건 융자사업과 같은 이 사건 기금의 용도에 한하여 지출되는 점, ③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을 사학기관에 대출하기 전에 별도로 이 사건 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는 현금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이 사건 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융자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여부 1)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요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은 제외)'에 해당할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소정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그 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학기관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융자사업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융자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아 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융자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이익잉여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5년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누적 이익잉여금은 303,636,157,018원에 이른다. 3) 이 사건 융자사업의 성격과 손금산입 허용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융자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은 제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융자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또는 제12호의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융자사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을 다시 융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편입하여 운용해왔고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사학기관을 상대로 융자사업을 영위한 방법, 내역,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융자사업은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금융업에 속하고, 사업활동으로서 요구되는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 ③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거나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정은, 정부가 원고에 대한 출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따른 결과이거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불문하고 비영리법인의 공공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원고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융자사업의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점에 비추어 원고 역시 이 사건 융자사업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손금산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은, 비영리법인이 융자사업을 하였더라도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현저히 낮아 매년 이차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차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의 융자사업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주장의 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하여 이를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세법
사학진흥기금
법인세
2019-12-12
조세·부담금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은행업
부가가치세
금융업
2019-01-21
택시 내부 콘솔박스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도록 한 서울특별시명령이적법하다고판단한사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더라도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금융위원회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IC카드결제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는 않다. ② 이 사건 기술기준은 IC카드에 관하여는‘IC 우선거래 처리방법’만을 두고 있는데, 이는 IC카드로 우선적으로 거래하되 IC칩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IC카드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마그네틱 카드정보를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 사건 기술기준에는 카드단말기가 분리형이어야 하는지 일체형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다. ③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부칙(법률 제13068호, 2015. 1.20.) 제4조는‘이 법 시행 당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단말기에 대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당시인 2015년 7월 21일 기존에 설치된 단말기는 적법한 것으로 의제되며 3년 이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된다. 그리고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각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택시 카드결제단말기로 사용가능한 단말기 3개 사의 6종 중 1개사 1종은 IC카드인식이 가능한 단말기 본체와 별도로 RF카드 인식이 가능한 패드형 카드리더기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이행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IC카드에 터치식 RF카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 러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IC카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②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는 IC카드라는 용어 외에도‘터치식’,‘패드형 카드리더기’‘, 콘솔박스 위에 고정설치’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콘솔박스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 명령은 명확한 점, ③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별도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가 뒷자리에 앉은 승객들이 스스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택시사업자들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개선 명령의 내용을 알고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떼고 일체형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점, ⑤IC카드가 RF카드를 포함하는 것 인지 여부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의 주된 내용은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인데 원고는 콘솔박 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조수석 앞 왼쪽에 일체형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는 시 도지사 등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카드결제기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택시 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택시이용 률을 제고하여 원활한 여객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승객들이 탑승과 동시에 카드결제의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고 기사와의 접촉 없이 자유롭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카드단말기의 위치를 승객이 접근하기 쉬운 일정위치로 지정하는 것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겪는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선 명령은 적법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가 원고의 과실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120만원을 1/2 감경하여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03-08
위조된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해준 사업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도1455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이른바 ‘카드깡’)가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제재하고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있어서 '신용카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따를 때,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단,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상품의 대가, 사행성 게임물 혹은 사행행위의 대가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신용카드만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홍세미
2015-07-03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다음의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그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나.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회원과 달리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에 별도의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거래구조가 다르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신용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의 이유만으로 형벌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도 마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일종인 듯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 제2항 제1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면서도 그 제한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도 일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위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3-08-01
실물발급되지 아니하고 카드번호만 부여된 기업구매전용카드 부정사용이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실물발급 또는 카드번호부여)로 판매기업(가맹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 내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구매기업(회원)에 대하여 판매기업(가맹점)별로 카드번호만 생성되어,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하여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될 것이 요구되므로, 위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은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04-17
1.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의 퇴임 임원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 통보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통보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재처분취소
1.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금융관련 법규 위반 등의 위법, 부당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내용 및 업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통보를 한 경우, 그 통보조치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임원에게 일정한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수한 형태의 제재처분에 해당하여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상호관계, 금융위원회가 통보조치를 의결함에 앞서 당해 임원에게 발송한 사전통지서의 명의자, 금융위원회의 통보조치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전달된 통보장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통보조치의 처분권자는 금융위원회이고, 금융감독원장은 단순히 처분의 전달자에 불과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위 통보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한 피고가 될 수 없다. 3. 위 통보조치가 당해 임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에 해당하는데, 임원이 퇴임할 당시 시행중이던 은행법에 재임 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만이 있을 뿐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해 임원의 퇴임 후에 비로소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설된 은행법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퇴임 임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2011-04-05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가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이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만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허가 혹은 무등록의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의 취지는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혹은 자본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회원 및 신용카드업자의 신용부실이 다수의 신용카드가맹점들에게 전가되어 일반 상거래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독립한 영업주체로서 법률상(법 제19조 제1항 등) 혹은 계약상 그의 의무로 규정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관계를 카드회원과 사이에 직접 맺음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직접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와 달리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에게 후불 정산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카드회원은 위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업체가 비록 카드회원의 신용부실로 말미암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물품공급업체가 겸영여신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유통 매장에 판촉직원을 파견, 입점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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