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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제기한 행정재판에 참석하던 수용자가 기결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입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기각)
손해배상(기)
도보로 이동할 당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노출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정황상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원고가 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 북관에 별도의 구치감이 설치돼 있지 않고 당시 법원 내에서 대형버스가 지나갈 도로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담당교도관으로서는 도보 이동이 불가피했던 점, ② 원고는 법원 내에서만 도보로 이동했고 그 거리도 약 300~400미터에 불과했던 점, ③ 원고는 타의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가게 됐으므로 어느 정도의 노출은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교도관들이 모자나 마스크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구체적 관련규정이 없었고 도보이동 당시 원고가 교도관에게 모자나 마스크 지급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원고를 호송한 담당교도관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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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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