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로 이동할 당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노출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정황상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원고가 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 북관에 별도의 구치감이 설치돼 있지 않고 당시 법원 내에서 대형버스가 지나갈 도로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담당교도관으로서는 도보 이동이 불가피했던 점, ② 원고는 법원 내에서만 도보로 이동했고 그 거리도 약 300~400미터에 불과했던 점, ③ 원고는 타의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가게 됐으므로 어느 정도의 노출은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교도관들이 모자나 마스크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구체적 관련규정이 없었고 도보이동 당시 원고가 교도관에게 모자나 마스크 지급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원고를 호송한 담당교도관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