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 등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주의력 및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객관적,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 특히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각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의 복잡·다양성 및 사회·경제적 변화의 계속성에 비추어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만큼 전문성·기술성의 측면에서 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입법은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 위임에 있어서도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필요경비의 의미가 분명한 이상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범위 등 그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술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그 대강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