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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심사건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피고인은 1976년 2월 2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75고합74 판결).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1976년 6월 16일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76노18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년 10월 26일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년 3월 19일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긴급조치 제9호는 1979년 12월 7일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적용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형사소송법
유신헌법
긴급조치
2019-06-20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돼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2012다48824)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해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3다217962)하고 있다.
손해배상(기)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행한 고문 등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당시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순규
2016-06-17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손해배상 청구의 소(카)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러나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ㆍ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나 그 상속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한편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1.항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 유죄를 인정할 증거의 유무, 재심개시결정의 이유, 채권자를 포함하여 사건 관련자가 재심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등을 종합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ㆍ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의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124조)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동일한 사건의 관련 피고인이 재심에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증거자료와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유죄 증명을 위한 증거들 및 관련자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당시 원고들 및 사건 관련자들이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거나 위압적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하였고, 나머지 유죄 증명을 위한 증거들은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단순한 정황 증거에 불과한 사정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안
2014-10-31
1.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면소사유인지 무죄 사유인지 여부(무죄사유), 2.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 여부(적극)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 제4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도3509 판결,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490 판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도3324 판결,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도3494 판결,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도3499 판결과 그 밖에 이 판결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폐기한다.
2013-05-20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심개시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재항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안
2013-04-2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은 자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보상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 제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7. 5. 13.자 77모1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도813 판결,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71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2142 판결과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가 법령개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2391 판결 및 그 밖에 이 사건 결정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폐기한다. 이와 같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홍○○이 면소판결을 받은 경위 및 그 이유, 이 사건 원판결 당시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바람에 그 위반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는 재판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었던 사정, 그리고 앞서 본 긴급조치 제9호의 효력,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홍○○에게 생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홍○○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1조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인하여 홍○○이 구금을 당한 데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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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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