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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55835 특별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의미 ◇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상의 명의이용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택시업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행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일 택시운수종사자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면 과로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운송수입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과속·난폭운전, 단거리 탑승거부, 합승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택시운송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의사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나. 1)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다가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운전한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등과 같은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의 차량 배차 등을 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 시간·강도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과속·난폭운전 등 안전운행수칙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 등을 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제때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면서 제24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운수종사자 명단·현황을 제때 통보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2. 개별기준 나.목의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는지를 살펴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를 택시기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이하 ‘이 사건 운전자들’)에게 택시를 제공하였다면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 적어도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처분사유가 모두 부정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불법도급
택시
택시회사
2022-03-03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 1.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7분간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위반행위에 내제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해당 도로의 교통 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므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통행장애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2019-11-11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22시 57분경 △△시 OO앞 도로에서 부터 △△시 ●●동 앞 강변북로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호 □□□□□ J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22시 57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동 앞 강변북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거리 방면에서 ●●IC 방면으로 시속 약 1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기B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87㎞를 초과한 시속 약 167㎞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를 피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벗어나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C호 ▽▽25톤 카고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카고트럭 앞쪽 우측 연석을 연이어 들이받은 후, 재차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카고트럭 앞쪽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D호 ◎-◎◎◎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타고있던 피해자 G(19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같은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좌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좌측 횡돌기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2배가량이나 초과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2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징역 4년 6개월)과 같이 형을정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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