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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기타(금전)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 일부를 연체 중이던 피고에게 최종 정산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면서 당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위 분양계약은 성립 당시부터 점포 추첨 후 분양대금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잔금 이행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납부기한 유예 통지는 최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잔금 일부를 미납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이어서 피고의 이익이 되고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잔금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채권관계
묵시적합의
2017-04-18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국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위헌소원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데, 납세고지서 발송일에는 이미 조세채권의 가액 및 납부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확정된 내용이 과세관청 외부에 드러나게 되므로, 그 시기는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이다. ○ 담보권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로서는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위 증명발급에 관한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자는 국세징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실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 조세채권은 그 성립에서 확정 및 고지서 송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반하여 일반 민사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하여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 설정으로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담보권자가 그 시점에서 담보권설정자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담보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2-09-06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그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도 구 소득세법 제137조 소정의 연말정산이나 제164조 소정의 지급조서 제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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