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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467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
[제4민사부 2024. 1. 18.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원고(드라마 제작업체)는 자신이 기획ㆍ제작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집필료 등을 일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여 원고에게 송부함 -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하자 피고는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 원고는 위 극본의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저작물)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음 [항소기각(원고패)] ① 위 계약은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극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가 방영되면 피고에게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위 계약은 피고가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는 그 극본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단순히 피고가 극본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보이지 않음. 위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함. 따라서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②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음
극본이용권
드라마
극본
저작권
2024-04-1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원고가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이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려면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69. 2. 25. 선고 67다13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울산 O구청장은 2015년 5월 29일 피고들에게 ‘2단지 시설을 임의로 위탁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2015년 7월 31일까지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2015년 7월 30일 피고들에게 ‘운영계약전체를 취소 내지 해지한다. 원고가 부담한 1, 2단지 시설에 관한 투자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하게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운영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P’라는 상호로 2012년 2월 1일부터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와 카페, 독서실을, 2013년 2월 1일부터 평택시 M에 있는 Q 2차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각 운영하는 등 체육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3년 9월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5명 등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 법령상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은 위법이나 실제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키즈카페와 독서실 등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외부인을 1, 2단지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하였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울산 O구청에 대한 감사 요청의 한 원인이 되었다(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 당시 ‘입주민만으로 투자금 회수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외부인 유치를 허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영계약 제6조에 의하면, ‘1, 2단지 시설의 이용대상자를 아파트 입주민’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울산 O구청장의 감사결과 통보로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피고들은 운영계약 축소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등 시설투자비 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1일부터 2016년 7월 23일까지 원고와 총 10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채 2015년 7월 30일 피고들에게 운영계약 전체의 취소 내지 해지를 통보하고, 2015년 8월 10일 위탁운영을 종료하였으며, 2015년 9월 4일 피고들에게 1, 2단지 시설을 인수인계한 다음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하였다.
손해배상
입주자대표회의
위탁운영
계약
2018-01-26
장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단 말소되었으나, 그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통지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없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에게 해지통지를 함에 따라 2016년 9월 29일경에는 해지되었다고 인정되고,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 즉 F 또는 원고들의 G테크에 대한 철강대금채권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갑 제3호증의 1, 2)은 근저당권설정 당사자와 채권최고액만 정하고 있을 뿐,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및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 나) 원고들은 2014년 10월 15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고도, H와 장동우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제1~3차 매매대금 지급일로 지정한 2014년 11월 4일~2014년 12월 4일까지 G테크에 위 약정에 따른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대리인 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H의 대표이사 I는 2014년 12월 4일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철강공급의 이행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F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년 가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16년 9월 7일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원고들의 철강공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2016년 9월 29일 F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F나 원고들은 현재까지 G테크에 철강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I가 이 사건 말소등기를 하는 바람에 철강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시점(2014년 12월 9일)은 이미 약정된 철강공급 및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일을 3차례나 도과한 후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01-05
‘원고의 주식 양도의무’와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원고가 준비서면의 송달 등을 통해 한 주식양도 의사표시로써 주식양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보아,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여금
원·피고와 소외회사의 관계,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투자경과,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및 기재 내용(“현금을 드리면 소외회사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해야 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이 소외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 사실, 원고가 이미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2013년 4월 8일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양도 의사표시로 이 사건 주식은 이미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단독으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자신이 명의개서를 수리할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 의사표시로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주식양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기 전에는 금원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02-13
배달증명이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양수금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1항),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제2항),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등 참조), 우편법시행규칙은 제25조 제1항에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로 증명취급(제4호) 등을 열거하면서 배달증명(제4호 다목)에 관하여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달증명은 같은 항이 규정하는 내용증명(제4호 가목)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위 대법원 87다카2429 판결 참조),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0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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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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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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