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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법 2021년 10월 15일 선고 2021고단250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미용실 대표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실제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 ◇구에 있는 'C미용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년 5월 8일 사실은 D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D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직원에게 제출해 2020년 5월 19일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161만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만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814만76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해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반복해 범행한 점,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앞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조금
휴직수당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21-11-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A노동조합에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기존의 항만인력공급을 독점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B노동조합이 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고 본 사안
허가처분취소청구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 및 적합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등 참조), 달리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허가지역에서 근로자공급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을 유지한다면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증가, 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하는 반면, 원고가 지적하는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또는 혼란은 그동안 원고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 상실에 대한 저항에서 유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갈등 또는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계속적인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공익적 요청이 크지 않다.(중략) ⑤ 울산항의 일반화물 물동량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증가해왔고, 원고는 ○○○○하역업의 기계화·장비화·컨테이너화로 인하여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자동화 설비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계획은 없다. 또 울산지역 ○○○○하역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월액은 2014년도 기준 6,079,870원으로 전국 ○○○○하역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월액 평균인 5,274,140원을 상당히 초과하고, 1인당 월 하역작업 투입횟수 역시 65회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즉, 이 사건 허가 당시 ○○○○하역근로자들의 지위,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 등의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가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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