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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442 손해배상(기)
제21민사부 2023. 11.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50. 5.경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5조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었고, 망인 A는 1954. 6.경 망인 B에게 보상대장상 권리를 양도함. 그럼에도 망인 A는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하여 1978. 1.경부터 제3자와 그 전전양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1995. 1. 1.) 및 구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후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소유권이 망인 B에게 환원됨.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21. 9.경 망인 A의 상속인(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안에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임.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점유자의 점유가 장기간 계속되어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함 - 원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원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소 제기 여부가 전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은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1988년경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1998년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차례로 완성되고 그 후에도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항소기각(원고패)]
토지
점유취득
취득시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24-01-11
행정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농지’인지 여부를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상에 의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의 입법취지와 연혁,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제3조), 농지법에 농지의 보전·관리·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제34조, 제35조, 제42조, 제57조 내지 제59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는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농지가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실제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 전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는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즉, 1972. 12. 18. 법률 제2373호로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73.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상 공업단지 예정지, 구 지방공업개발법상 공업개발장려지구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다. 그러다가 1973. 1. 1. 이후부터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농지법 제34조]. 다만 그 예외 중 하나로, 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였는데[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된 1990. 4. 7. 이후부터는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농지였던 토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지목이 전이나 현재 대지, 도로로 이용 중인 이 사건 토지가 당초 농지법상 농지였는지 여부, 다른 용도로 이용된 경위, 시기 및 구체적 이용방법 등을 심리하여,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거나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전용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토지
농지
농지법
2021-09-02
행정사건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토지 및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행정청이 그 외에 농지와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년 5월 11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 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20년 6월 10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의 소유자였던 B, C(이하 'B 등')는 2016년 10월 31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축허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45,302,400원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년 7월 1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B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변경신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기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중략)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다.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원고에게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한 농지업무편람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 시행 중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려면 신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수리(신규 농지 전용허가 신청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 후 종전 수허가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건축허가권이라는 공권적 권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다거나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건축중인 건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취득한 경우,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을 종전 납부자에게 환급하고 매수인에게 새로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 매수인을 위하여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서 따로 논하여져야 할 것이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단계에서 이를 따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농지
건축법
건축허가
농지전용
2021-07-0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국토계획법령상의 개발행위허가나 농지법령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토지를 성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성토')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논으로 사용되던 피고 토지를 성토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 농사를 시작한 사실, 이 사건 성토의 높이가 약 1m인 사실은 제1항에서 인용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토는 피고들이 경작을 위하여 농지인 피고 토지를 2m 미만으로 성토한 것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성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국토계획법령 및 농지법령에 따라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6(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 토지가 2016년에 4차례 침수되었고, 원고 토지에 식재된 포도나무의 열매가 낙과하거나 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2,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토지에서 발생한 침수와 포도나무 열매의 낙과 및 괴사 현상이 이 사건 성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토가 앞서 본 국토계획법령 및 농지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성토와 원고 토지에 발생한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성토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8년 4월 4일에서야 이루어진 현장조사와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성토 전후에 걸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전반적인 배수상태, 집중호우 시의 침수 현황과 그 정도, 포도나무의 재배와 열매 상태 등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2) 토지의 침수 원인은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환경, 토지의 관리상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원고 토지는 하천에 인접한 저지대 부지로서 원래 '논'으로 사용했던 곳이고 많은 비가 올 경우 배수 지연이 잘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원고 토지의 배수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자체적으로 배수시설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는 2013년경 이러한 원고 토지를 '밭'으로 성토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성토 전후로 원고 토지에서 포도 농사에 필요한 배수시설이나 방재시설 등을 갖추고 적절하게 배수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3)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원고 토지는 매년 침수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에 위 2)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6년에 피고들이 이 사건 성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토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중략) 7) 피고들은 이 사건 성토를 하면서 배수관을 설치하였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영천시에서는 이 사건 성토에 관하여 국토계획법령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
토지소유
국토계획법
농지법
2020-04-23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후 멸실됨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원심은 이◇◇의 사망 당시에는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이하 ‘수분배권’이라 한다)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었다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난 1999년 1월 1일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재산(代償財産)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또한 김○○, 이○○, 이△△이 분배농지와 관련한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원고 이▣▣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 이▣▣이 단독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중 김○○, 이○○, 이△△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피상속인의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가 피상속인 사망 후 소멸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재산의 대상재산(代償財産)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상속재산
농지법
상속
2020-04-23
민사일반
매매대금반환
◇ 1.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사업자 이외의 제3자가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적극) ◇ 1.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일시사용허가의 대상자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와 심사기준도 허가대상자가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로부터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매수한 원고가 ‘관련 인·허가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사업자가 아닌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변경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변경허가 등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2019-11-28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및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민법
명의신탁
부동산
2019-06-24
민사일반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 1.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여부(소극) ◇ 1. 농지 소유의 제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6조는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 소유의 상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을 규정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제1호)’,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제6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농지처분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농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법전용된 것이어서 향후 복구되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농지법
상속
농지처분
2019-02-18
부동산·건축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있는지 여부(적극)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대법원 2008. 2. 1.선고 2006다27451 판결, 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판결 등 참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2004. 2. 25.자 2002마4061 결정 등 참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보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재산권으로서 행사상의일신전속적 권리로는 볼 수 없고,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하더라도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행정청은 채권자가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채무자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농지
채권자
농지취득자격증명
2018-07-25
기소유예와 벌금 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사례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18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의 요건으로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사업장 임대인 김○○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 것이고, 원고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사업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원고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김○○에게 벌금 2,000만 원,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고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법 제46조 제1항은 그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출국명령처분을 할 때에도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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