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으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위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위 신설 규정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에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소외1의 경우 총 450만 원, 소외2의 경우 총 2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신설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소외1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2,250만 원(= 450만 원 × 5)과 소외2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1,000만 원(= 200만 원 × 5)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인 3,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