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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한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발병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망인이 D사에 입사해 3주간 근무하면서 8시간 근무한 2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과근무를 했고, 그 중 12시간 근무가 3회, 토요일 14시간 야간근무 1회, 평일 야간 10시간 근무가 5회 있었는 바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3주의 근무기간 중 1주와 3주차는 주간 근무였고, 2주차는 야간근무를 하는 등 1주 단위로 근무시간대가 변경되면서 급격한 주·야의 생활변화가 있었다. 망인의 업무는 컨베이어시스템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차량검사 등 여러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량도 근무시간 9시간50분 기준 474대로서, 그 근무의 강도가 높다고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이전 중한 질병을 앓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당시나이도 만 28세에 지나지 않아 특별히 면역기능이 저하될 다른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다이어트를 위해 점심을 굶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면역기능 저하의 주요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망인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베이어시스템의 특성상 동료 작업자와 같은 속도로 차량 검사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과중한 근무 및 야간 근무, 주·야간 근무시간대의 변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감염증상의 발현은 신체 면역력과 관련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와 배치되는 듯한 의학적 견해, 즉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망인의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이 바이러스 감염을 야기할만한 환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 망인의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일 뿐, 어떠한 경로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바이러스성 뇌염에 이르게 됐음을 부정하는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해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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