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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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을 단순한 보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본안전 항변(배척)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9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고(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원고를 대리한 성년후견인 B 및 B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당심 2017년 12월 8일자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및 당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및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1심 및 당심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임치해지로 인한 금원반환청구(배척) 원고가 2010년 7월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1, 제3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임치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년경 대구에서 혼자 살면서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대구에 사는 원고의 아들인 E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에게 "아들인 E가 나(원고)를 돌보지 않으니 누구든지 나(원고)를 돌봐주면 그 사람에게 내(원고)가 가진 돈을 주겠으니 돌봐 달라"고 하였고,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는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를 의논하여 피고가 원고를 혼자 부양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양의 대가로 원고가 가진 돈 전부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를 서울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0년 7월 14일 서울에 있는 OO은행 강남영업부에 가서 예금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② 원고는 2012년 3월경 대구 OO동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원고에게 용돈과 생활비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었다. ③ 원고는 2014년 5월 17일 대구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는데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간병하였고 위 K병원 입원비 합계 1818만539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위 K병원 입원비 외에도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로 1044만5010원, 생활비로 252만69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지출액의 합계는 3115만7300원이다. ④ 원고의 자식으로 6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를 부양한 점,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합계 3115만73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법
성년후견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2018-03-27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허위로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명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이유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신청한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보험금 1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년 7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편취는 피고 명의의 보험가입에서부터 보험금 수령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피고의 어머니인 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보험금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 부천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치료받은 구체적인 내역, 간호기록지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각 병원 입원치료기간 중 피고의 외출 및 외박 내역, 위 외출 및 외박 기간동안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오○○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07-21
건강기능식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정청장으로부터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게재한 카페 글에는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신경계통, 천식 등’ 특정병명을 언급하며 위 질병을 개선시켜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 글에는 ‘□□□□ 상품의 효능 입증(노폐물, 어혈이 제거됩니다)’라는 제목 하에 각 기관 환부였던 곳에서 노폐물이 나오고, 약물 중독이었을 경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자궁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궁에서 검푸른 덩어리가 나온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 글에는 □□□□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혈압약의 장기 복용시 많은 부작용(간 기능 저하, 위 출혈, 잔 기침, 정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는 부작용이 없어 혈압약 이상의 효능을 발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점, ④ 피고인이 광고용으로 사용한 팜플렛의 첫 면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4가지 영양제의 효능을 설명하는 취지로 ㉮△△ 제품 사진 하단에는 ’적혈구, 위장, 심장, 폐, 기운, 부정맥, 해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 ▷▷ 제품 사진 하단에는 ’백혈구, 콩팥, 간, 전립선, 자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위 팜플렛 뒷 부분에는 □□□□의 효능사례라고 소개하면서 복용자들의 이름, 나이, 거주지, 연락처 등과 함께 위 복용자들이 앓았던 질병명 및 □□□□ 복용 후 위 질병을 완치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광고 내용 중에 종합영양제와 같은 표현과 아울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한 바 있더라도, □□□□에 관한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10-08
망인이 술을 먹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 속이 쓰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당직의사 및 사용자에게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이고 평소 당뇨를 앓고 있음에도 망인이 피고 병원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총 8분에 불과하고, 8분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은 청취할 수 있으나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 피고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에 대한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의 검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급성복통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세한 병력 청취와 충분한 진찰 및 정확한 생체징후측정이 매우 중요한 점, 구토 및 상복부 통증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면 검사를 하고 처치 후 결과와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달리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을 검진한 피고 병원 의사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3-12-12
생녹용과 생녹용에 각종 한약재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은 아니지만, 판매시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춰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년 1월 15일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에 수재된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한약규격에 맞춰 가공한 것이 아닌 ‘생녹용’에 불과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녹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돼있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돼 제조 및 판매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각종 한약재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종류의 약을 만들었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녹용의 효능만을 집중적으로 광고했고, 기존의 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능가하는 새로운 효능을 갖게 된 것으로 광고하지도 않았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슴농장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슴농장 전면에 ‘생녹용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녹용제품이 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고(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녹용제품(피고인이 판매한 생녹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을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에 해당해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녹용이 치매나 중풍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전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녹용제품(생녹용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은 단순히 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은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효능을 광고한 것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광고내용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징역 3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 점은 무죄).
2013-09-12
의용소방대원의 사망이 유족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줄다리기 경기를 마친 후 행사장 외부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던 중 돌연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의용소방대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사유에 해당한다. 1. 망인은 행사장에 마련된 점심식사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행사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솔책임자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한 받았으므로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2. 망인은 2009. 7.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사망할 때까지 혈압, 당뇨, 신장 기능 이상 등의 증세 없이 일상 생활을 하였고, 사망 2일 전부터 반복하여 줄다리기 연습을 하였으며 줄다리기 경기를 마치고 1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줄다리기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서 반복할 경우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기존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사 당일 및 준비기간 동안의 활동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012-04-17
열차 기관사가 고라니를 치어 죽인 후 그 충격으로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를 인정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은 열차 기관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교번근무제에 따라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재해 직전에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라니 충격사고 순간 놀람과 흥분으로 인해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망인은 고라니 충격사고 직후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뇌 MRI 검사상 급성 뇌경색 병변의 소견도 관찰된 점,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항진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한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 사건 재해 무렵 다른 요인 없이 독자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고라니 충격사고로 초래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 망인에게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1-03-23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는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주문량 확인,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행사 참석, 세미나 참여, 경조사 참석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인다. 또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속한 팀은 2008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이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회사로부터 실적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증대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고,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무렵 업무의 과중, 매출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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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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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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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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