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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등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이 사건 처벌조항’)는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 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 운 사회 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등 참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대부업’의 정의에 관하여‘등록대부업자 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하‘대부채권매입추심업’) 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이 예정되는 점,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최소 침해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헌법재판 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 439 결정 참조)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 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부실채권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 업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령에서 채권의 양수 회수 업무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 행 행위는 비록 이를 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 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의‘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행위에는 변호사법의 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08-2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후 대부하였는데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 또는 약정 대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중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대부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금융이용자가 약정 변제기 전에 대부금을 변제하는 경우 그로 인한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결국, 구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부에 있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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