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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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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이 결성한 인터넷 동호회의 카페지기가 회원들에게 인터넷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2항은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방법 외의 방법’이라 함은 그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이 결성한 인터넷 동호회의 회원 3,217명에게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이라는 인터넷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와 같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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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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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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