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21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종중(매도인)의 회장 A는 2007. 7. 5.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매수인)에게 종중 소유 임야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 원고 종중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2019. 9. 11.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 쟁점
종중 소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의 증명 정도
□ 판단
-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 구성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남자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대법원 2007다34982 판결, 대법원 2008다8898 판결 참조). A는 위 종중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바, 위 종중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종중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와의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있음
① 피고는 당시 원고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부동산의 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이 관계 법령에 정한 제반 서류들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등기신청에 나아간 이상, 그로 하여금 종원 명부, 종중 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종중 회의록, 종중 총회 참석자 명단 등을 일일이 대조하여 그 진실성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함
③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하여 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