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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770 등록금환불
[제9민사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함 □ 쟁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지(소극) □ 판단 - 불법행위책임: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원고들이 제공받은 비대면수업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학교법인들이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서비스나 수업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채무불이행책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원격수업 개설에 관한 교육부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전염병 차단·예방을 위한 교육시설 제한은 안전배려의무의 적절한 이행이므로,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불능되거나 학교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배상책임: 학교법인들이 원고들에게 현저히 질 낮은 수업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학교법인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비대면수업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항소기각(원고 패)]
코로나19
비대면수업
대학교
등록금반환
2023-08-26
◇1.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규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위반의 요건◇
보험금 (카)
1.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를 부정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직업이 대학생에서 방송장비대여업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4-10-28
교원이 수업을 거부한 행위가 학교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사물의 시비와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여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권장·보호되는‘학생의 자치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와 같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지식·덕성 및 체력의 함양과 향상을 통하여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서 독립·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피는 숭고한 직책을 수행하는 교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학원비리척결을 내세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시위)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07-09-27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강의용으로 서적을 발간하고 이에 기하여 강의를 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제작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예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들이 대학교 교수로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사회과학분야의 일반교양 과목의 하나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그 대학교 대학생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강의를 하여 오던 중 교수들의 강의안 등을 모아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서적을 발간하였고, 그 주된 내용이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긍정적 경험과 발전의 잠재력도 언급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은 없고, 특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학문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일환으로 제작, 반포한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서적의 전체적인 내용, 저자들인 피고인들 및 다른 교수들의 지위, 경력, 사회활동 상황,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집필목적, 이 사건 서적의 서문에 나타나 있는 저자들의 학문적 개방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적은 비록 그 전체적인 내용이 학문의 중립성을 포기한 채 편향된 시각인 소위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 내지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그 발생원인,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도출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의 강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이기는 하여도, 더 나아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서적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서적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한 것을 가지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05-03-16
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나.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다. 이 사건 아동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
가.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고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게 된다 나. 먼저 불량만화에 대한 정의 중 전단 부분의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라는 표현을 보면, ‘음란성’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잔인성’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상 그 개념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모짊’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감정이나 의지, 행동 등 그 정신생활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살인이나 폭력 등 범죄행위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윤리적·종교적·사상적 배경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어서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다. 여기에 ‘조장’ 및 ‘우려’까지 덧붙여지면, 인류의 역사를 소재로 하는 만화로서 개인과 집단, 민족과 국가, 인류 등에 대하여 그 선악을 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성교육을 위한 만화와 같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를 모두 처벌하게 되면 그 처벌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일정한 경우에만 처벌하게 된다면 어느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불량만화에 대한 정의 중 후단 부분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라는 표현은 그것이 과연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고의를 품도록 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인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단순히 그 행위에 착수하는 단계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그 결과까지 의욕하거나 실현하도록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송인준의 별개의견]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한 미성년자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계몽적·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그 소질과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필요한 가치를 제시하는 만화에까지 미성년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게 되므로 특히 대학생과 같이 판단능력의 성숙도가 상당한 미성년자의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고, 또한 모든 표현물의 제작행위 등을 단지 그 수록 만화의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만화가나 만화를 수록하는 표현물의 제작자 등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만화의 내용을 언제나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게 되어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 및 학문 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며, 이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의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을 뜻하는 ‘덕성’이라는 개념은 도덕이나 윤리가 품성으로 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도덕이나 윤리는 국민 개개인마다 역사인식이나 종교관, 가치규범에 따라 자율적인 구속력을 지닌 내면적인 당위(當爲)로서 일의적으로 확정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적용범위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덧붙인 ‘심히 해할 우려’라는 요소까지 고려하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 덕성을 심히 해하는 경우와 다소 해하기는 하지만 심히 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나눌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나아가 심히 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도 심히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다시 나누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 역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002-03-06
(헌재)1. 대학생이나 직업인이 된 만18세의 자에게 술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의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2.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여 대학생이나 직업인이 된 만18세의 청소년에게 술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가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1. 만18세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무절제한 음주를 할 경우 그 학업성취 및 직업 등에의 적응 그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그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술도 마실 수 있어야 대학생이나 직업인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나 직업인이 된 만18세의 청소년에게만 부분적으로 술을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흥취와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고조시키는 술의 부분적 효용을 과장하고 인체의 생리와 정신 특히 성장중의 심신에 미치는 마비적이고 때로 파괴적일 수 있는 술의 유해성을 도외시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그들 역시 술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술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2. 나아가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만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청소년에 대한 술의 판매를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합리적인 내용의 것으로써 결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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