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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거나 손해를 끼친 상대방이 위임인이 아니라면 대한법무사협회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공제금
피고의 등록 회원인 허◇◇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로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는 허◇◇의 사무원(사무장)으로서 김△△, 박▽▽와 공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람이다. 이□□는 김△△, 박▽▽와 함께 2011년 6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김△△을 대표이사로, 박▽▽를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이□□는 2011년 6월 12일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김△△과 박▽▽가 주식회사 트레비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자본금을 빌려주면 법인설립등기 이후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1년 6월 13일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0만 원, 박▽▽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김△△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기범행으로 김△△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박▽▽는 기소되어 형사소송 계속 중이나 이□□는 행방불명이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김△△, 박▽▽를 상대로는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기하여, 허◇◇을 상대로는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이□□ 등의 사기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중 이□□와 허◇◇에 대한 부분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한 후 2013년 11월 22일 ‘이□□, 김△△, 박▽▽, 허◇◇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무사법 제26조는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항),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대한법무사협회(피고)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법무사 허◇◇은 그의 사무원인 이□□의 사용자로서 이□□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이 가입한 손해배상공제회를 운영하는 피고는 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인 원고에게 법무사법 제26조, 제67조와 피고의 회칙 및 손해배상공제규정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임한 사람으로서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설립행위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허◇◇에게 주식회사 설립사무는 물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또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의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위임하였다가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위임인이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법무사 허◇◇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사실이 없으므로, 가사 이□□의 편취행위가 법무사 허◇◇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어 허◇◇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허◇◇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는 원고가 허◇◇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거나 손해를 끼친 상대방이 위임인이 아니라면, 당해 법무사는 다른 법령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피용자인 사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법무사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피고가 그 타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법무사가 그 타인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은 그 문언으로 보아 법무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법무사는 다른 법령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피용자인 사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법무사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피고가 그 타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법무사가 그 타인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제67조 등에 기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법무사인 허◇◇에게 어떠한 업무도 위임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임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법무사법 제26조 등에 기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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