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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원고가 공공 도매시장에서 걷다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으로 약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공중화장실 근처여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화장실에서 나와 시장 내부로 걸어가는 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상수도관은 이 사건 철제 덮개 바로 앞에 위치하여 있었고, 상수도관의 단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걸어가는 경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철제 덮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이 사건 상수도관이나 철제 덮개에 대하여 안전표지판이나 어두운 경우를 대비하여 경고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철제 덮개 주변을 콘크리트로 메워놓는 방식으로 바로 보수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영조물인 울산농수산도매시장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울산농수산도매시장 내 화장실로 가는 통행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옆에는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해 펜스 및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사고 발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면 이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저녁무렵에 발생하였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그곳을 보행하는 원고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휴대폰 보조등이나 주변 차량 불빛의 도움을 받아 보행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상해
지방자치단체
2020-09-2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기)
피고들이 사용한 'APACHE' 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상표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사용 표장(APACHE)은 이와 결합되어 있는 'GE60 2PG', 'GE60 2PE'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제품의 종류나 규격, 등급 등을 나타내는 모델명 내지 모델번호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MSI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로부터 약 8년 전인 1986년 8월 4일 설립되어 노트북, 산업용 PC 등을 생산하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 6529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MSI는 2016년 전 세계 게임전용 노트북 시장 중 19%를 점유하여 업계 1위에 해당하며, MSI의 게이밍 노트북 'MSI GS63GR'은 2016년 유럽 하드웨어 협회가 뽑는 올해 최고의 노트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MSI 제품이 게이밍 노트북 분야의 판매 1, 2위를 차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MSI는 2010년부터 MSI 마스터즈 게이밍 아레나 챔피언십(MGA) 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는 2014년 및 2015년 여성스타크래프트2 리그 'WSL' 대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게임 리그를 후원하여 대중들에게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3, 4월경 'MS''는 피고의 본사인 게이밍 노트북 회사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MSI는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기 6년 전인 2008년 5월 16일 이미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메인 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MSI'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③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GE60 2PG APACHE', 'GE70 2PL APACHE' 등으로 제품의 모델명을 표시하고 있다. 이 중 앞부분 중 알파벳 두 글자('GE' 등)는 우측 사진과 같이 피고 게이밍 노트북의 시리즈 명칭을 의미한다. 피고는 게이밍 노트북과 관련하여 GT/GS/GX/GE/GP 시리즈를 출시하였다. GT 시리즈는 'high end Intel gaming laptop', GE 시리즈는 'mid range Intel gaiming laptop', GS 시리즈는 'slim-high/mid range Intel gaming laptop', GP 시리즈는 'slim-low range Intel gaiming laptop'을 의미하여 제품의 품질, 사양을 단계별로 표시하는 부분이다. 앞부분의 뒤에 있는 두 자리 숫자('60', '70' 등) 중 첫 번째 숫자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크기를 의미하며, 두 번째 숫자는 해당 제품군의 세대를 표시한다. 가운데 부분의 숫자 및 문자('2PG', '2PL' 등)는 제품의 성능을 나타내며, 마지막 부분('APACHE' 등)은 제품군별로 부품이나 장치 등에 따라서 제품을 분류한 후 사용한다. 즉, 부품이나 장치 등에 따라 GT 시리즈에는 'Titan', 'Dominator'를, GE 시리즈에는 'Apache'를, GS 시리즈에는 'Shadow', 'Stealth', 'Ghost', 'Phantom'을, GP 시리즈에는 'Leopard'를 병기한다. 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 홈페이지나 거래 사이트, 제품이나 포장 등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GE62VR' 등 모델명 전체로서 일체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위 사용된 예에서 'GE62VR' 부분과 'Apache Pro' 부분은 동일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 노트북 부분에서 'MSI' 카테고리 검색을 한 결과 ''와 같이 피고뿐 아니라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자들도 피고 제품들을 'MSI'와 전체 모델명(GE72-6QF Cobra Pro)으로 호칭하고 있고, 'Cobra' 단독으로 호칭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 사용 표장만으로 피고 제품을 호칭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 또한 피고 사용 표장을 이와 결합되어 있는 'GE72-6QF'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피고 제품의 모델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고 사용 표장만으로 피고 제품을 호칭하거나 그 부분만으로 피고 제품을 타사의 제품과 식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⑥ 피고의 아파치 시리즈 제품에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 노트북 덮개 중앙 부분과 화면 하단 중앙부에 MSI사의 저명한 상표인 'MSI'와 로고가 표시되어 있어 수요자 및 거래자의 이목을 끈다. 반면 피고 사용 표장은 키보드가 위치한 부분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어 MSI의 저명한 표장인 'MSI'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가 판매하는 노트북의 모델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표권
표장
상표법
2020-01-23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를 관리·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 맨홀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갓길’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이 예견된다. 게다가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수 있다. ②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미리 이 사건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맨홀 직전에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자전거
맨홀
상해
지자체
손해배상의무
2018-10-25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면서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등 방호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전교육과 현장점검을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E의 환경안전 담당 이사,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F(주식회사 E으로부터 화공기계 제작 및 설치를 도급받은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울산 울주군 소재 00기술의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G(51세)는 하나기술 소속 근로자이다. 하나기술은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공기기를 제작·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업장의 환경 설비 유지·관리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 바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 20시50분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약 9.7m 높이의 탱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공에서 안전 고리를 안전 바에 걸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 평소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추락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과 현장 점검, 안전시설 등의 방호조치를 마련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잘못이 적은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기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2억3533만1430원이 지급되고 사망 보험금 2억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이후 안전시설을 보완한 점,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지위 및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08-12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성당 사무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상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그 핵심적 요소로서 행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정 하에서 행위자가 결과회피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및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할 근거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기타 관습상·조리상 필요한 것도 포함되며,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성당 부지 안에 있던 환기구이기는 하나 그 환기구가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 바로 건너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부방도 위치해 있는 점, ② 도로를 경계로 담장 등이 세워져 있거나 금지표시나 장애물이 있지도 않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③ 성당 건물 및 부지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출입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인 점, ④ 일반적으로 환기구 시설 자체의 구조가 추락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환기구 시설 위 철제덮개는 4개로 나뉘어 서로 고정됨이 없이 놓여있어 덮개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이사건 성당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이 건축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환기구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2014년 11월 이후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비로소 명시적으로 공시된 것일 뿐이어서, 주의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거나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 과실범으로서 과도한 형사처벌의 가치가 적으며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기타 유사한 동종 사건의 양형 형평,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벌금 300만원)과 같이 판결한다.
2015-10-15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침해대상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양 기계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심미감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디자인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손해배상(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중 하나는 열풍과 원적외선을 가하여 커피 원두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볶을 수 있도록 하는 커피 로스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이송관(이 사건 특허발명 도면 표시 134,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을 통하여 볶음용 베젤(122)에 공급된 고온의 열풍이 볶음용 베젤 내부에서 선회 및 순환한 후 배기관(126)과 배출수단(사이클론, 180)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고, 고온의 열풍이 가해짐과 동시에 운모유리로 만들어지거나 운모 등이 코팅처리된 용기본체(122b)와 덮개(122a) 및 댐퍼(122c)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이러한 열풍 및 원적외선의 작용으로 커피 원두를 볶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곡물 로스터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중 하나는 로스팅실로 공급되는 열풍이 소정 각도의 블레이드에 의해 상승 회전하는 기류(회전 와류)가 발생되면서 균일한 볶음이 달성되는 곡물 로스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특허출원서상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서, 주 분배실(이 사건 곡물 로스터 도면 표시 27,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은 둥근 링(Ring) 형상이어서 배출되는 열풍이 회전하면서 토출되는데 회전만으로는 곡물의 교반과 볶음을 하기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고 상부와 하부의 고른 볶음이 힘들어지므로 주 분배실에 45° 전후의 기울기를 갖는 복수의 블레이드(32)를 설치하고 그 상부에 망체(30)를 설치함으로써 회전 와류를 발생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로스팅 챔버(이 사건 특허발명상의 볶음용 베젤과 같다, 이하 볶음용 베젤로 표시한다, 9)의 하부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경사면(10a)을 형성하여 곡물의 상하 로테이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커피 원두를 볶기 위하여 열풍 또는 데워진 공기의 대류에 의한 열전달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 사건 특허발명 이전부터 국외에서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커피 원두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볶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단순히 열풍을 이용한다는 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 사건 곡물 로스터는 그 볶음수단의 내부 구조상 열풍을 이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곡물 로스터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형상으로 볶음용 베젤과 곡물 투입을 위한 호퍼, 배기관 및 배출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외부로 노출된 상부 공간과 외부로부터 밀폐된 하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부로 노출된 상부 공간에 있는 볶음용 베젤의 아래에 냉각용 베젤을 두어 두 개의 원통 유리관이 이어진 형상을 하고 있고 볶음용 베젤의 내부에 별다른 구조물이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곡물 로스터는 볶음용 베젤의 아래에 열풍분배기, 배출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원통의 유리관 모양을 하고 있는 장치는 볶음용 베젤 하나뿐이며 그 볶음용 베젤의 내부에 기둥 모양의 게이트가 장치되어 있다. 하부 공간에 관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완전한 직육면체의 형상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곡물 로스터는 사다리꼴의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볶음용 베젤과 호퍼, 배출수단 같은 경우 각 원통 형태, 깔때기 형태 및 원통과 깔때기가 결합한 형태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들이 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곡물 로스터를 관찰하였을 때 느낄 수 있는 심미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각 디자인이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4-08-18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로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그 유사 여부는 형태 변화에 따라 각각 같은 상태에서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유사한 이상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0-10-04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정 심결과 다르게 변경(추가)된 경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록무효(특)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 할 것 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진보성 결여 및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2)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제품생산 전 공정 가운데 마무리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표면을 연마가공하는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기술은 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서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위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의미를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파이프 제조공정에서 제품 완성 전 마무리 공정으로, 제품 표면에 남아 있는 바인더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고르게 하는 단계’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등 참조),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3은 ‘온상매트 제조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적층된 부직포를 열압착하여 보온 덮개로 사용되는 온상매트를 제조하기 위한 부직포 압착용 초음파 압착기’에 관한 것이므로,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단열용 파이프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내용으로 ‘일면에 점착바인더가 도포된 니들매트를 성형로울러에 권취하면서 가압로울러가 접하게 하여 가압성형되게 하는 기술’을, 비교대상발명 3은 그 기술내용으로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기술’을 각각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적층구조의 섬유매트(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점착바인더가 도포된 니들매트, 비교대상발명 3에서는 인조솜이 개재된 상하부 부직포 씨이트)를 제작하면서 완제품의 부피를 줄이고 서로 다른 층을 이루는 구조물의 결합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완제품을 고밀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되는 점, ②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의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된 인접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의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통상적인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인 점, ③ 더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로울러에 권취된 권취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권취로울러(성형로울러)에 별도의 로울러(가압로울러)를 사용하여 가압하는 기술은 제지산업, 직물산업, 제철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여러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분야나 기술의 인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물건이나 방법의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3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0-06-16
하천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포장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횡단구배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횡단구배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물이 고여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부터 도로 왼쪽 파란색 경계선 근처에 이르기까지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던 점,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5조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양측에 0.2미터 이상의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왼쪽 갓길폭은 파란색 경계선에서 그 왼쪽 경계석 안쪽면까지 14cm에 불과하였던 점, 사고지점 도로 왼쪽에 잡초가 무성하여 위 지점을 통과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배수로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 관리자인 피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서는 배수로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덮개나 그물망 형태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배수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자전거 바퀴가 위 배수로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사고 당시 도로로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영조물인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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