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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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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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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피해자인 여성승객에게 한번 포옹을 하게 해주면 요금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이를 기회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는데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태양,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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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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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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