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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원고 H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피고 H전력공사에게 피고가 설치한 전신주 및 그에 부설된 통신선 등을 옮기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 1. 판단 가. 구 도로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 즉 전주의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구 도로법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는 예외적으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용료 감면을 받은 자가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등 참조),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를 이용하여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한 자는 통신선에 관하여도 도로점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54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공구 △△나들목 군도(**-2호선) 일대 접속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접속부 일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된 점,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별지 표 기재 14개 지장전주의 지번을 조회한 결과 군도**호선에 포함되는 지번은 없다. 위 14개 전주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는 해당 사항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된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면 △△리 1274-94’ 및 ‘울산 울주군 ○○면 ◎◎리 27-8’ 역시 군도**호선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전주 14개가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도로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 주장의 금액이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통신업체들에게 기지급한 이설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별지 표 비고란 1번 지장전주(이하 ‘1번 지장전주’라 한다) 및 6번 지장전주(이하 ‘6번 지장전주’라 한다)에 통신업체들이 설치한 통신선이 있었는데, 피고가 1번 및 6번 지장전주의 각 이설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주군 ○○면 ◎◎리 1274-75천‘, 6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산 울주군 ○○면 ◎◎리 27-4답'으로 되어 있으나, 1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면 △△리 1274-94'이고 6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면 ◎◎리 27-8'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지장전주의 지번 ‘울주군 ○○면 ◎◎리 1274-75’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주군 □□면 △△리 1274-94'이고 나머지 지번 ‘울주군 ○○면 ◎◎리 18-9’의 정확한 지번은 위 '울주군 ○○면 ◎◎리 27-8'이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지번('울주군 □□면 △△리 1274-94' 및 '울주군 ○○면 ◎◎리 27-8')에 위치한 각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지번이 ‘울주군 ○○면 ◎◎리 1274-75’로 되어 있는 1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면 △△리 1274-94‘에 위치하고, 별지 표에는 지번이 '울산 울주군 ○○면 ◎◎리 27-4답'으로, 통신업체의 이설대상 통신선 내역에는 지번이 ‘울주군 ○○면 ◎◎리 18-9’로 각표시된 2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면 ◎◎리 27-8’에 위치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법
도로관리청
도로공사
도로개설
전력공사
도로관리
고속도로
확장공사
2021-01-14
행정사건
사용료징수처분취소 등
항만 내 석유수송시설은 공익 목적이므로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부과한 사용료 122억 원 중 절반인 61억 원에 대한 징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 1.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역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중 수역점용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물과 같은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되,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게 된다(도로법 제6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은 원유를 하역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형적인 석유수송수단으로서 배관 형태의 송유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송유관 해당 여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형적인 배관에 한정되지 않고 석유를 수송하는 공작물이라면 송유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수역에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송유관에 해당한다. 나. 공익목적을 위한 점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평상시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사기업들에게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시설물 점용은 공익사업이 아닌 원고의 영리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도로법 제68조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는 공익사업의 하나 로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설립 목적인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대여 또한 정유사 시설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내 석유 수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역의 점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가 확정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한 위 각 사용료 중 100분의 1.5 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공익목적
항만시설
공유수면법
도로법
2020-12-10
행정사건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4월 19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81.5㎡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6월 2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앞의 도로는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고 있는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에 연결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리 623 도로와 ○○리 612 구거,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제44조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의 실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위 법에서 정한 도로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령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시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민유임도의 경우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그 산지전용허가가 요구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등 참조). (중략) 다. 판단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는 임야에 해당하는 위 ○○리 623 도로 또는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가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위 ○○리 612 구거에 접해 있을 뿐,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토지에 접해 있거나 공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도를 통해야만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도 중 사유지 부분은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아 일반 도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 있다거나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축법
건축물
임야
도시계획법
2018-12-06
매매대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이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한 때,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용지가 된 경우, 그 토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2조, 제15조에 따르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간주되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유상으로 매수한 토지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로를 설치한 부지인데, 원심은 이를 현황도로로 보았으나,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에 따라 설치한 도로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도로
도로법
2018-05-29
원고가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사외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5m 가량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괄호 안에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만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과 이 사건 경비실은 각각 대로에 바로 접하고 있어 도로에의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도로에서 이 사건 주차장이나 이 사건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별도로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원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아야 하고,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12-08
1.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방지청구 사건에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 2.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들과 제3자가 받게 될 이익·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2007. 6. 15.·선고·2004다37904?37911·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당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법상 기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된 기준인 점(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참조), 위 환경기준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의 종류와 등급, 차로의 수, 도로와 주거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상황의 도로에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층 이상의 건물에 미치는 도로교통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호)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에 의해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른바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 사건에서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소송당사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이익·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속도로의 특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소송당사자들과 도로이용자들이 받게 될 이익·불이익을 비교?교량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65데시벨(dB) 이상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의 소음으로 말미암은 생활방해에서 '참을 한도' 및 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5-10-02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운전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음주량, 운전 중 물적 손해를 입힌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는 1997년 7월 11일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 31일 오전 8시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에 있는 식당 주차장 앞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여 34만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은 2015년 2월 10일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원고가 운전을 한 식당 주차장의 경우 건물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양쪽이 뚫린 상태로 주차장 출입구가 개방되어 일반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특정 차량만의 통행을 위한 교통제한 구역이 아니고, 별도의 주차관리인도 없으며, 원고가 최초 주차한 곳은 주차선이 그어져있는 사유지였으나 원고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바퀴 부분을 포함한 차량의 일부가 공유지인 이면도로에 진입하여 있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원고의 음주량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 0.131%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으로 인해 결국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고의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단지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2015-07-23
식당 주차장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조).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원고가 운전을 한 식당 주차장의 경우 건물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양쪽이 뚫린 상태로 주차장 출입구가 개방되어 일반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특정 차량만의 통행을 위한 교통제한 구역이 아니고, 별도의 주차관리인도 없으며, 원고가 최초 주차한 곳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사유지였으나 원고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바퀴 부분을 포함한 차량의 일부가 공유지인 이면도로에 진입하여 있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음주량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 0.131%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으로 인해 결국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라) 원고의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단지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2015-06-23
1.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의 의미, 2. 동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2]는,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여기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013-10-14
서울시(원고)가 소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전주(電柱) 점용허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피고)가 전주에 연결된 전선(電線)의 선하지 점용에 관하여 서울시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당이득금반환
☞ 전주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시설물로서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전주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전주에 이 사건 전선이 설치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법상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이가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가 있는 이상 그 전주 사이에 설치된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에 관한 도로 점용이 무단 점용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도로법이 전주와 전선을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전주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전주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그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의 적법한 범위를 넘어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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