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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지방선거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주변 지인들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하며 "도와주려면 정당에 입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 인적사항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유죄로 보고 선고유예 판결한 사례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로터리클럽 회원인 김△△, 천△△에게 각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대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동두천시 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김△△, 천△△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 등이 되어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고, 계속하여 선거사무원이 되어 도와주려면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도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하여도 승낙을 받게 되자, 김△△, 천△△에게 "입당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김△△, 천△△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새누리당 입당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과 천△△로부터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적사항을 알아두게 된 것은, 피고인이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입후보할 경우 장래 선거운동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것일 뿐, 정치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대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를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률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여 곧바로 지방공무원법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양 법률은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 규율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정치운동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에는 공무원 자신도 포함된다고 보여지고,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드시 입당원서가 작성되거나 입당이 실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경기도 연천군청 지방행정서기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었고, '특정인'인 피고인 자신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타인'인 김△△, 천△△에게 새누리당의 입당 필요성을 알리고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공명선거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경험으로 배워서 알고 있고, 그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회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금지된 정치운동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벌칙규정에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만을 남겨두어 이를 중하게 개정하여 놓았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김△△과 천△△의 새누리당 입당원서가 작성된 바 없음은 물론 이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판시 입당 권유 행위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공천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입당권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비례대표 출마 전까지 약 19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2015-01-27
피고인이 후보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호가 표시된 봉투에 5만원을 넣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재한 다음 감사헌금 명목으로 자신이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기부했다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직선거법위반
주장을 보건대, 비록 B사는 후보자 권모씨의 처 양모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권씨 명의로는 A사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나, 두 업체는 모두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중앙시장 내에 위치하고 B사가 도매, A사가 소매를 취급할 뿐이며, A사에서 B사가 분리해 나왔는 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헌금행위 당시 권씨가 B사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동두천 거주 유권자들도 그와 같이 인식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후보자 권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B사 명의의 봉투를 사용해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해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볼 것이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하게 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권씨를 지지했던 점,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권씨를 위해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헌금행위 당시 권씨가 B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B사 명의로 교회에 헌금하였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위 헌금사실이 알려져 영향을 미칠 생각이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후보자 권씨를 위해 기부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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