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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2. 8. 19. 선고] □ 사안 개요 지상파 방송사인 원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로 ① ‘원고는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② ‘원고는 손석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방송사가 특정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 언론사가 피해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요건 □ 판단 - 동승자 보도를 다룬 부분의 경우는, 방송 내용의 흐름이나 비중,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사건 보도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 “원고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최소한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지 않음을 보도 내용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도주 보도 부분은 암시에 의해서나마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3다52142 판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1다40373 판결). 피고가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원고 보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일부승)
방송
명예훼손
정정보도청구
2022-09-29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12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년 12월 8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5시 3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O시 서부로에 있는 서부순환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다락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승용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에이포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체 교환 등 명목의 수리비 88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에이포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야기자의 신원을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중략) 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음주운전, 4년~6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5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홀로 피해자를 키워 온 모친 등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완료되거나 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년의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동승자인 여자친구에게 마치 그녀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여 왔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역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6월 15일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비록 안전모는 착용하였지만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차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측의 요인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범행은 사고 발생 후 당황한 심리상태에서 후배인 피고인 A의 집요한 부탁을 받고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여 범하게 된 측면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 A는 징역 6년, B는 1년3개월, C는 6개월).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2019-05-30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22시 57분경 △△시 OO앞 도로에서 부터 △△시 ●●동 앞 강변북로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호 □□□□□ J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22시 57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동 앞 강변북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거리 방면에서 ●●IC 방면으로 시속 약 1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기B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87㎞를 초과한 시속 약 167㎞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를 피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벗어나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C호 ▽▽25톤 카고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카고트럭 앞쪽 우측 연석을 연이어 들이받은 후, 재차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카고트럭 앞쪽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D호 ◎-◎◎◎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타고있던 피해자 G(19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같은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좌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좌측 횡돌기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2배가량이나 초과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2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징역 4년 6개월)과 같이 형을정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8-12-20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핸들이 틀어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05월 04일 04시00분경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심○○(남, 38세)이 동일 방향 2차로에 주차해 놓은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루프 페널 부분 수정 등 880만 6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아무런 교통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직진하여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는 노○○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년 5월 19일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노○○의 강제추행행위라는 외부적인 물리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틀어져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상의 부주의 등 스스로의 과실에 기인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도로교통법
동승자
업무상주의의무
2017-09-15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다른 동승자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는 이 사건 차량 탑승자인 G와 H의 진술 및 이 사건 사고 신고자인 J의 'H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와 H 진술의 신빙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J의 진술 또한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아래에서 볼 다른 사정들을 전부 외면하고 피고인이 명백히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 G와 H는 사고 후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경우이어야 하고, 만약 G나 H가 운전을 하였다면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G와 H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상당히 존재한다. H는 사고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만약 운전면허도 없는 H가 운전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크게 다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G가 의식을 회복한 직후에 누구와도 이 사건에 관해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면 그러한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G가 의식을 회복하고 H가 전화 등을 통해 얘기를 할 수 있을 시간이 흐른 뒤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G는 파티마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의식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G는 H와 전화 등을 통해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흐르기 전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H는 자신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운전석 뒷문은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사람의 힘으로는 열기 힘들 정도로 꽉 닫혀 있었다. H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H는 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스스로 운전석 뒷문을 열고 나와서 피고인이 뒷좌석에 쓰러져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힘을 들여 문을 닫았고(당시차량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문을 닫으려면 어느 정도의 큰 힘을 가하였어야 함), 문이 닫히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시 쉽게 열 수 없을 정도로 꽉 닫혀버렸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사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중략) ②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 물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뒷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보다 피고인이 원래 뒷좌석에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③ 구급대원인 김XX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동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김XX보다 먼저 출동한 수성구급대 대원이나 신고자인 J와 I이 운전석 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J와 I은 운전석 문을 열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J는 원심 법정에서 운전석 문을 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I도 H를 부축한 후 H 근처에만 계속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수성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한 후 도로상에 누워 있는 G가 가장 위급하다고 판단을 하여 G를 파티마 병원으로 후송하였을 뿐, 운전석 문을 열어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음), H가 운전을 하였다면 H가 스스로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3개의 문(조수석 문과 뒷좌석 문 2개)과 달리 운전석 문만 충격에 의해 자동적으로 열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017-02-15
자동차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동승자가 가해자이며 친구인 운전자에게 작성하여 준 합의서는 작성 목적,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따라서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결
손해배상(자)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G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G에 대하여 대위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도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209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3의 기재, 원고 본인 A 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년 7월 29일 G과 “가해자 G과 피해자 김태권(A의 오기로 보인다)은 이번 발생한 교통사로 인한 치상 및 물적 피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추후 민사 및 형사상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 및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서명 날인하기로 하고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A이 친구인 G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소송을 할 의사는 없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A의 친구인 G이 음주운전과 중한 결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인 원고 A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자신이 작성하여 온 합의서에 원고 A의 무인을 받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담당 수사관이 원고 A에게 전화로 확인하였을 당시 원고 A은 G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원고 A은 친구인 G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작성하여 준 것인 점,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는데 원고 A의 이 사건 합의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G은 사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G이 구상의무를 부담하여 피고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원고 A과 G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목적과 진정한 의사, 동기, 경위, 이 사건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선처용 용도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이 G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여 보험자인 피고까지 면책케 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12-09
렌터카 회사가 임대한 차량의 배터리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임차료, 택시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
가. 법리 ㉠ 임대차계약, 특히 일시 임대차계약의 일종인 이른바 ‘차량렌트계약’에서 차량대여업자는 차량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수선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인 차량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한편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적 손해 외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차량 임대인인 피고는 배터리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1일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상의 임차료, 원고가 지출한 택시비를 재산상 손해로서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 나아가 동승자들은 차치하고라도 원고로서는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등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며, 피고도 고장수리신고, 배터리 교체요구 등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중략)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반납의사를 밝히거나 임차료 반환을 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계약을 해지하지도 않았으며,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사용 유류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의 전제요건이나 절차는 아니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2016-09-13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비용을 함께 분담하여 빌린 렌트카 사고와 관련하여 동승한 친구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분담비율을 운전자 40%로 정하고 나머지 친구들인 동승자 4인은 각 15%로 정한 사안.
구상금
가. 갑 제1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 친구들인 C, D, E와 함께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고, 위 면허증을 원고 면허증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친구들과 자동차 대여비용 등을 함께 부담한 사실, 원고는 1997년 1월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년 4월 19일 당시 17세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등과 위 자동차를 원고가 운전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년 4월 19일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등 작동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자동차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원고, 피고 등이 다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조향장치 등 작동미숙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분담비율은 원고 40%, 피고 및 C, D, E 각 15%로 봄이 상당함. 나. 갑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 지출액은 10,840,540원(= 렌트카 수리비 7,500,000원 +가드레일 수리비 1,328,300원 + 견인업체 대금 67만 원 + 치료비 1,342,240원)임(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타 비용으로 3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26,081원(= 10,840,540원 × 15%)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년 9월 14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5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2016-07-08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연락하고 치료 핑계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도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리가 아파 병원을 가겠다며 동승자인 B, C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점, B, C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B가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외에 피해자들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바도 없어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에야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점, 피해자 측에서 신고해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오게 됐고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이탈해 경찰관이 B,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이를 알려 주지 않아 경찰관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 수습을 하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아파서 통화를 못하겠다며 전화를 끊은 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고발생 일부터 2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로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고현장 100m 부근에 동강병원이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서 4.2㎞ 떨어진 좋은삼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직원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뤄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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