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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1. 확정판결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 2.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본소), 2005다17099(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A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피고의 기판력 항변에 대해 전소와 후소는 그 주장하는 등기원인, 동시이행, 채권자대위 여부가 달라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주장 등기원인은 사실상 동일하거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 전소와 후소에 동시이행에 의한 반대의무의 기재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더라도 기판력이 미치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임.
확정판결
채권
채무
민사소송법
2021-08-26
(헌재)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소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임차권도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권의 하나로서 전세권과 그 기능이 유사하고, 통상 차임은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임대보증금은 전세금과 마찬가지로 당해재산의 실제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등 임차인의 권리도 그 목적물과 관련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평가도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평가를 전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이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에 관한 같은 조항 제3호와의 관련성 등 이 사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조항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관하여는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위임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59조,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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