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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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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제9민사부 2024. 1. 11.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963 지분금 청구
□ 사안 개요 망인과 피고들은 조합을 구성하여 약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배우자)가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 공유등기가 마쳐진 조합재산에 관해 일부 공유자와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등기절차 이행 방법 □ 판단 제1심은 영업권 지속 연수를 제한하지 않고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함. 항소심은 ① 병원의 영업권 가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족하므로 반드시 상증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으나, ②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되는데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계속 지속됨을 전제로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어서 조합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재산에 관해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들(망인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 망인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이 당연히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조합과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음.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를 피고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 전원이 합유등기를 마쳐야 함을 전제로 등기인수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임(원고일부승)
조합재산
공유
영업권
공유등기
2024-03-11
형사일반
[형사] 울산지법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고단1894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들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 절단 및 운반 작업'을 발주받은 동업자로 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D는 2021년 2월 18일 오후 2시경 ○○시에 있는 공장에서 원통(길이 7.2미터, 무게 8.8톤) 고철 절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통 고철을 절개하던 중 원통 왼쪽 면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며 피해자의 머리가 위 원통 왼쪽 면과 다른 원통 철 구조물 사이에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를 고용해 무거운 대형 강관을 절개·분해하는 위험한 작업을 진행케 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잘라낸 강관이 넘어질 우려가 매우 큰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고, 잘라낸 강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험한 작업을 수주해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지 않았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식적 수준의 안전조치도 해태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피고인들이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 인건비 수준의 작업을 수주하며 생업을 영위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당한 보상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사망
2021-12-13
민사소송·집행
무고
무고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1.범죄사실 피고인은 J의 아들인 K와 연인관계일 때 캔들, 방향제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다가 사이가 나빠져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투게 되자, 2017년 2월경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부산 거주)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가 자신이 보험금을 낼 테니 고소인 D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 끈질긴 설득으로 내가 자필 서명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하여 2015년 2월경 1건의 **생명 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경 확인을 하니 보험이 4개로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부탁하던 1건과는 이야기가 달랐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자필서명으로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건의 **생명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2015년 5월 29일자 ‘E보험’, 2015년 6월 1일자 ‘F보험’, 2015년 10월 8일자 ‘G보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니 엄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위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데 구두상 동의하였고, 그 일시경 **생명 콜센타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을 승낙하였으며, **생명으로 부터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지 받는 등 J가 위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2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가입한 1건의 **생명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3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생명 상품모니터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을 당시 바쁘고 경황이 없어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하였고, 보험가입 안내 문자메시지를 광고 문자메시지와 구분하지 못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배심원 5명 △무죄 : 배심원 2명 3.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3)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J로 하여금 수차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J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J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300만원: 배심원 3명 △벌금 200만원: 배심원 1명 △벌금 100만원: 배심원 2명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1명
무고
무고죄
2018-04-10
민사일반
기타(금전)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동업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하되,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즉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조합관계가 해산되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해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단기적으로 시세의 등락폭이 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와 달리 토지 등의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된다. 원고들과 피고 등은 2005년경 평창올림픽의 유치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실제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8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2005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3억2390만7000원인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5억8830만1000원으로서 당초 시가의 두 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나) 더욱이 이 사건 이행각서는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시 매매하기로 합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기까지 목표한 시가에 도달하여야 하는지 등 시가 상승의 시한 등의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지 토지의 시가가 투자 당시 기대한 시기에 예상한 상승폭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2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단정짓거나 목표한 시가만큼의 시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배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 제5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나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을 시 지분자 특별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 및 피고, D 사이에 그와 같은 특별회의를 통한 결정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자 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라)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차익의 획득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했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공동사업의 내용, 현재까지의 조합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민법
조합
토지
매매
법률관계
2017-10-20
봉안당 사업에 관한 투자자 내지 동업자에게 설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봉안당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재화에 포함되는 무체물의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그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의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봉안당의 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설납골당의 설치 허가 후에 발행된 ‘납골당 안치증서’가 표상하는 봉안당 분양권과는 달리, 봉안당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영각사재단이 봉안당 설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봉안당을 증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수단 등에게 이전한 이 사건 봉안당 분양권은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봉안당 분양권의 이전은 영각사재단이 인수단 및 유달FAS 등의 특수목적법인과 봉안당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차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봉안당에 대한 사업권을 그 안치기수에 의하여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의 지분을 확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통상적인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거래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포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06-15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 (라)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그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상표권의 공유에 관한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는,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그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ㆍ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14-10-16
1.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약정의 효력 2. 투자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금 반환 등
원고는 2007년 1월 30일 피고 C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 2007년 12월 30일 피고 C가 작성하여 가지고 온 이 사건 약정서에 대여원금 및 이자율이 약속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대여원리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그 제목이 ‘금전투자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1조(목적)에 ‘투자를 하는 것에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하며, 제2조(투자방식)에도 투자액, 수익분배 및 투자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또한 제5조(최소 보장금)에서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원금에 대한 연 22%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보증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이자라고 본다면 이자율 약정 이외에 별도로 최소 수익의 보장조항이 규정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투자약정으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68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등은 비록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자지분 및 수익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향후 병원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수익이 창출되면 병원의 책임자로서 일정한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는 피고 C와의 이러한 구두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원고의 투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약정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D, E가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직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투자금에서 아무런 부당이득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부당이득반환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3150만 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014-08-07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 알릴 의무에 관한 내용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
보험금
망인은 2012년 1월 14일 부산 강서구 소재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 업체인 I회사에서 작업 후 발생한 고철 등을 청소하던 중 남편인 원고의 요청으로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돕게 되었다. 원고는 선반에 쇠파이프를 넣어 고정시키고 망인은 쇠파이프가 흔들리지 않게 쇠파이프 뒷부분을 잡고 2개를 절단하였다. 그 후 동료 근로자가 원고를 대신해 쇠파이프 절단하려던 순간 쇠파이프 뒷부분이 45도 각도로 휘어지면서 망인의 양쪽 눈 사이를 1회 강타하였고, 망인은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뇌 조직 파열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부로서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주부로서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직업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한 바 없으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주부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원고의 금속기계 제작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I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기계제작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였거나, I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원고와의 동업 및 협동관계를 이루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원고의 기계제작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에 기재한 ‘주부’라는 직업 또는 직무가 ‘금속공작기 조작원’이라는 직업 또는 직무로 변경되어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망인이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 경리업무를 보기도 한다고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부담하는 망인이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통지의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부터 향후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피고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에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해질될 수 있다는 이 사건 보통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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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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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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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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