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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혼및재산분할등
남편이 중요한 시험에 낙방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으로 시련을 겪을 때 처로서는 그러한 남편을 위로하고 정성을 다하여 보호하는 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련은 동시에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족 전체의 시련이기도 한 만큼 처가 그와 같은 시련에 처한 남편의 상태나 그에 대처하는 남편의 태도가 가족 전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거나 남편에게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한 우려의 표시나 조치의 요구 과정에서 상호 이해의 부족으로 부부 사이에 불화나 갈등이 생기는 것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설사 원고의 레지던트 시험 낙방이나 폐결핵으로 인한 와병에 직면하여 취한 피고의 태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혼인생활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극복되어야 할 장애에 불과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원,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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